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의실 점거 업무방해죄?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한 점거가 아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점거에 따른 업무방해 고소 사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이하 협회)에서 근무하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