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운영한 사무소 다른 사람이 폐업 신고 업무방해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 상황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명의만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사무소를 폐업신고한 경우, 과연 그것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실제로 겪은 사건이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어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