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플러그인 배포 업무방해죄?
한글 키워드 입력만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키워드서비스’를 두고, 경쟁사 간의 치열한 기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상대의 시스템을 일부러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고단1874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경쟁사와의 다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배포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