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자격 논란 중 조합 명의 계약서 작성 업무방해죄?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그 당선의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 걸까요? 더 나아가, 그 상태에서 조합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은 법인을 운영하거나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종종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도8875 판결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