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나가지 않아서 단전 업무방해죄?
사무실을 임대해주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홧김에 전기를 끊으셨나요? 그렇게 대응하셨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은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임차인에게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며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재산권 행사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비슷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