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퀵서비스 명의로 영수증 발급 업무방해죄
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불만을 가질 경우, 그 불만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경쟁업체로 향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손님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쟁사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일부러 작성하고 건넸는데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마케팅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런 방식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까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