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허위서류 제출하고 비자받은면 업무방해죄?
주한미국대사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단순히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오산일 수 있습니다. 영사관 측에서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을 통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해 기소된 사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업무방해 사례 이 사건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