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총회 제3자 연설 업무방해죄?
직접 쟁의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조합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노동조합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연설이 “총궐기하자”, “임금을 쟁취하자”는 식의 표현이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번 글에서는 199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을 중심으로, 제3자가 노동쟁의에 개입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