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점거하며 북 두드린 노조원 업무방해죄?
1991년,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며 북과 꽹과리를 두드렸습니다.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파업은 정당한 노동권의 행사이지만, 그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