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중 병원노조 노무거부로 인정된 업무방해죄?
병원 노동조합에서 직권중재 기간 중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2001도1863)를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병원노조 쟁의행위 사례로 본 상황 설명 이 사건은 전국 ○○○○병원의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 임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