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폭력으로 공사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창원 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 책임자들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됐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사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

창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 끝에 다수로 현장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고, 해당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작업이 일정 부분 지연되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주장한 측은 단순한 시비나 다툼이 아니라, 폭행과 위협이 동반된 점거 행위가 명백히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대법원이 왜 상고를 기각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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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5513 판결결과

99도5513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원심이 인정한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1999. 11. 23. 선고 99노1273 판결에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고심에서 실질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절차적으로 각하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취지에 따라,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상고이유서에 ‘왜’, ‘어떤 법률을’, ‘어떤 점에서’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만 주장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잘못 채택되었는지,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릅니다. 당시 판례에서도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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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폭력과 업무방해의 경계

이제 이 사건을 일반화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폭력이 오가며 업무가 마비되거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상황이 단순한 ‘분쟁’으로 끝나고, 언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에 “방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방해가 “위력이나 위계”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수로 건설현장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 근로자 진술, 경찰 신고 내역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시 현장 상황을 경찰에 알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중심으로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분쟁 도중 흥분한 상태에서 폭력이나 무단침입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후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손해배상 등 민사적 조치를 우선 취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처벌을 정할 때 ‘반성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우선 경찰에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어떤 위력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영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 하게 했다”는 식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어떤 인력이 현장에서 빠졌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으로 입건되었을 경우, 우선 ‘정당한 쟁의행위’였는지, ‘정당방위’였는지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형법상 위력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고심에서 법리적 주장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갖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9도5513 판결처럼 단순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만으로는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왜곡 여부, 법령 적용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어 항소 및 상고 이유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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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근거로 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그 방해 수단이 위력이나 위계였는지도 함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상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법 사유를 들어야만 실질적인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이런 분쟁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철저한 증거 정리와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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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어야 성립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업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방해되거나 지장을 준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항의하거나 시위를 벌인 것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집단행동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목적, 방식이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불법침입, 위협이 동반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단순히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쓰는 것은 부족하며, 어떤 법조항이 어떻게 잘못 적용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왜 위법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나요?

합의나 화해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성립된 범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들어가 고함만 쳤는데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고함만 쳤더라도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위협을 가한 경우, 또는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현장을 떠나는 등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한 폭력은 업무방해에서 제외되나요?

상대방의 침해가 명백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대응이거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 관리자가 경비를 동원해 진입을 막은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성립되나요?

현장 관리자나 경비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방해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정당한 출입자까지 막았다면 되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업무방해죄도 소멸되나요?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상고기각된 후에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확정판결이 된 이후 구제받기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후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사가 중간고사 예상문제 준 행위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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