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이나 유흥업소처럼 영업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경쟁이나 갈등으로 인해 외부인이 영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으로,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판례번호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입니다.
게임장 영업방해 사례로 본 상황
영업을 하고 있는 게임장에 누군가 와서 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영업이 마비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방해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시를 내린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공소외 1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특정 게임장에 찾아가 방해 행위를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지시자는 바로 피고인 2였습니다. 피고인 2는 게임장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직접 나서지 않고 공소외 1이라는 제3자를 내세워 영업 방해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출입해 손님 응대나 게임기 사용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게임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손님들이 빠져나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고객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고 매출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며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고, 단지 말을 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자동완성 조작 악성코드 설치 업무방해죄?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인 2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범죄들로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제1심과 원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2는 단지 방해 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복합적인 혐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구분되진 않았으나, ‘지시자도 책임진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2는 직접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3자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그 방해 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지시한 대상자(공소외 1)가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어렵게 만든 구체적 정황, CCTV 기록, 주변 상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급심인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했고,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과 충돌이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명백히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방송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해 업무방해죄? 👆유사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응 방법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사업군에서는 감정싸움이 실제 위법행위로 번지기 쉬운 구조이죠. 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피고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라면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와서 방해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경찰도, 법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방해를 받는 순간, 가능한 한 빠르게 CCTV를 확보하거나 주변 상인의 진술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면, 반드시 서면 진술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가게 좀 압박해봐’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이미 경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 위법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합의금이라도 줄게’라고 섣불리 연락하는 건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출 피해, 손님 이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경제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형사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일단 모든 발언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4조가 금지하는 ‘위계’나 ‘위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인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으려면, 첫째로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둘째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아이콜 실행으로 아이드라이버 종료 유도 업무방해죄? 👆결론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은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방해 행위를 지시한 사람’ 역시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업무를 방해하도록 시킨 이상 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손에 뭔가를 들고 행동해야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위계나 위력, 또는 심지어는 ‘눈치’ 하나로도 사람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지시형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언행이나 오해 살 만한 지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법적 리스크는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식당에서 피해자 폭행 후 소란 업무방해죄? 👆FAQ
단순히 말로 “방해 좀 해봐”라고 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상대방이 그 말에 따라 행동했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지시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도 맥락과 결과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현장의 CCTV, 녹취,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특히 CCTV와 같은 객관적 영상자료는 법원에서도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폭력이나 기물파손이 있어야 성립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이나 기물파손이 없어도,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막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이나 물리적 방해가 있으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업무방해죄는 무조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공소취소가 되지 않는 한 기소 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받나요?
형법 제30조 공모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연결되어 지시자도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게임장 같은 유흥업소 외의 다른 업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병원, 음식점, 온라인 쇼핑몰 등 업무가 진행되는 모든 환경에서 적용됩니다. 특정 업종에 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면 무죄가 되나요?
의도 자체보다는 실제 행위의 결과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본인이 방해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조하거나 지시했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네. 실제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고객 감소 등 객관적 피해 내역이 중요합니다.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사과 및 반성문 제출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형을 면하거나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혈 거부 항의 소란 업무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