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구속영장 발언이 명예훼손죄일까? (대법원 2002도7420)

당신도 억울하게 누군가의 허위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2002도7420 명예훼손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사람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그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러 사람 앞에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간주되었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경찰관 상대로 진정한 사람)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발언이 실제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한 것일 뿐, 현재의 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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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7420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단순한 의견이나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과 사실의 적시

그렇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일 그 사람이 체포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이 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2도7420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장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수사 상황을 기초로 한 발언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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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7420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실제로 발생했고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예외적으로, 장래의 일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진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희망이나 예측에 불과할 경우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단순히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발언이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현재의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여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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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해결방법

2002도7420 해결방법

2002도7420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승리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절한 해결방법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경우

피고가 명예훼손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실을 오인하여 발언한 경우,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사과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고의 발언이 일반적 의견인 경우

피고의 발언이 특정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소송보다는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다툼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가 공무원인 경우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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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기준?

사실의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합니다.

장래 사실 포함 여부?

장래 일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 구제 방법?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 발언 사실 판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배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범죄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내용을 말합니다.

피고인 방어 방법?

피고인은 사실의 적시가 없었거나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후 대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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