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만 말한 명예훼손 무죄 가능? (대법원 99도5622)

누군가가 당신의 평판을 손상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명예훼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99도5622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피고인은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호적에 망 공소외 1이 부로 기재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망 공소외 1의 친생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는 보훈연금지급청구 및 지급정지요청을 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 최우선순위자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간신문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소외 4 및 망 공소외 1에 관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의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미수와 함께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고, 이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의 기록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사기미수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은 사기미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자와의 인터뷰가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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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562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누군가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공연성의 의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사실이 전달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자와의 관계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사화가 되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기자가 취재를 했더라도 기사화하지 않았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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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562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공연성(공공연히 사실을 유포하는 성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예외적으로,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해석이 적용됩니다. 기자가 취재 중인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지 않은 경우, 그 정보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기사로 작성되고 보도될 때 비로소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그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기자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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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해결방법

99도5622 해결방법

99도5622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전달했으나,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검사의 시도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건이 기사화되기 전에는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사전 경고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기자가 아닌 경우 사실 적시

만약 일반인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전달한 경우라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화 전 정보 유포

기사화 전에 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유포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수인과의 대화 내용 유포

다수인과의 대화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증언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 작성

익명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작성한 경우,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를 삭제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게시판 운영자와의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되, 필요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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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연성이란 무엇인가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인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기자를 통한 사실 적시는 안전한가요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화되지 않은 취재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사기미수의 관계는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사기미수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범죄이며 별개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자에게 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이 없나요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기사화되어 보도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재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상고란 무엇인가요

상고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됩니다.

법리오해란 무엇인가요

법리오해는 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에서 법리오해가 있으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란 무엇인가요

사기미수는 사기를 실행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의 의도는 있었으나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의 법적 구제 절차는 없으며,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차이는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고인의 명예 보호를 위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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