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로비 무단점거 집회 업무방해죄?

관공서 로비에서 이뤄진 연좌농성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항의의 표현으로 점거를 했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수십 명이 모여 공공업무에 혼란을 줬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산노동청 집회 사례에서 본 사건 상황

2009년 10월 13일, 예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를 점거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예선노조 울산지회와 부산지회 소속 조합원 121명과 함께 청사 로비에 무단 침입하여 연좌하며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성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들은 해당 이슈를 여론화하여 교섭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초 예선노조는 청사 밖 인도에서의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청사 내부로 들어가 로비를 점거했고, 이 집회는 약 3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 민원부서의 업무와 민원인 통행에 지장이 발생했고, 일부 직원은 본래 업무가 아닌 청사 경비업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여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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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3023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해산명령 불응과 관련된 집시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본다면,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관공서 내부에서의 무단 점거 시위가 단순한 항의의 표현을 넘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에서 무단으로 집회를 벌인 것이 과연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의 재산을 무단 점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청사 내부는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공간이 아니며, 수십 명의 조합원이 연좌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관공서의 평온과 기능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청사는 고용안정·노사분쟁 조정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못하고 민원인들도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실질적 업무방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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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점거 집회에서의 대처 방법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거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공서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뤄지는 항의성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즉 관공서 내에서 민원인으로서 혹은 직원으로서 업무에 지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정서를 통해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관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보안절차를 강화하거나 민원인 통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무단 점거에 참여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시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지시에 따라 로비에 들어간 경우라면 본인의 역할이 자발적 주도였는지, 단순 참가였는지 구분하여 진술해야 하며,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명령에 응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사과 의사 등도 향후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언제나 ‘고의성’, ‘피해정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죄 등 복합적인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죠.

실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영상, 녹취,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우선 형사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신이 단순 참가자인지, 조직자나 주동자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 침입이었지만, 폭력행위가 없었고 질서유지에 협조했으며, 사후에 자진 퇴거하거나 피해 회복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시위였다고 판단하고 가볍게 넘기면, ‘업무방해죄’라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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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도13023 판결은 관공서 내부에서의 무단 점거 집회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집회는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며, 형법 제314조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는 “옥외집회”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옥내집회”를 한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의 적법성까지 폭넓게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행위자와 기관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시위나 집회를 기획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정당한 절차와 방식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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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옥내집회를 신고 없이 진행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옥내집회 자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타인의 소유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방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방식과 장소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호만 외쳤는데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단순한 구호 외침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장소나 행위의 방식, 규모에 따라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내부라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시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집시법 제24조 제5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간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무단 점거나 집회에 참여하여 실질적 방해에 가담한 경우라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원인의 출입이 막힌 정도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판례에서는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통행에 지장이 생기고 일부 부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 요소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청사 내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는데도 업무방해인가요?

폭력이나 기물파손이 없어도,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거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점거했다면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퇴거를 요청했는데 무시한 것도 처벌사유인가요?

맞습니다. 건물관리자의 퇴거요청을 무시하고 장시간 점거를 지속했다면, 단순 불법침입을 넘어 집회의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까지 거부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집회 참여자 전원이 다 기소될 수 있나요?

행위의 정도와 주도 여부, 현장 반응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 참가자라도 조직적인 행동이나 질서 문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회사나 학교에서 발생해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업무’라는 개념을 매우 넓게 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학교에서도 정상적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무단 점거나 집회가 있었다면 업무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민간건물 로비에서 집회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민간건물이라도 무단 점거한 상태에서 실제 영업이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보다는 그 기준이 조금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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