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위원장 공장 점거 파업 주도 업무방해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그리고 이를 지원한 금속노조 간부들의 행동이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운동과 형사법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금속노조 간부들이 단순한 연대 활동을 넘어 공장 점거를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 2010노761(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이들이 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점거 파업 지원 사례로 본 상황 정리

금속노조 간부들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지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대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획과 조직, 자금 지원까지 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죠.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쌍용자동차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로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었던 피고인 1과 2는 파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결의대회를 주최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격려 발언을 했으며, 점거농성에 필요한 물품 및 자금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피고인 2는 아예 파업 현장인 평택공장에 상주하며 농성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촬영 등 상황 파악 활동을 했습니다. 단순한 외부 연대자라기보다는 내부 기획자, 혹은 행동대장에 가까운 역할을 한 셈이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단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이들이 공장 점거라는 불법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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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 선고 2009노6179 판결 결과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10. 6. 1. 선고 2009노6179, 2010노761(병합) 판결]에서 피고인 1과 2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피고인 1은 징역 8월, 피고인 2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각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한 연대 활동이 아닌, 쌍용차 노조의 불법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지원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금속노조 간부들이 처벌받은 결정적 이유는 그들의 참여 수준이 파업 현장의 핵심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피고인들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거나 응원차 방문한 게 아니라, 전략을 공유하고 자금을 집행하며 행동을 직접 이끈 점이 중점적으로 고려됐습니다.

특히 금속노조가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의를 하고, 자금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2가 파업 현장에 상주한 점, 피고인 1이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동시에 쌍용차 노조 지부장과 파업을 협의한 점 등은 단순한 상급단체의 역할을 넘은 ‘현장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쌍용자동차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집회 참여나 발언이 아닌, 기획과 실행을 함께 했다는 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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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사건에서의 대응 방안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금속노조와 같은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대응 방향은 크게 비법률적 대처와 법률적 대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회사나 조직 측에서 점거, 파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CCTV, 이메일, 녹취, 일정표 등 상대방의 구체적인 참여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언론 대응도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파업이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시민사회나 정부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사설 보안 인력을 배치하거나,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즉각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 입장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격려 발언을 한 것인지, 자금 집행을 지시하거나 실행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연대’ 수준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회의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나 ‘협의’가 아닌 ‘참여’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이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행위’라는 주장입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와 목적, 수단을 갖췄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들어,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적인 주도나 실행의 정황은 줄여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판례의 취지를 잘 반영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공모 여부 및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만큼, 법률 해석의 정교함이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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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 2010노761(병합) 판결]은 쌍용자동차의 파업과 이를 둘러싼 금속노조의 지원 활동이 단순한 연대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기능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방문이나 연설이 아닌, 파업 계획 수립과 자금 지원, 조직적 관여까지 포함한 적극적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운동과 형사책임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파업 현장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연대이며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조 간부이거나 상급단체 소속 활동가라면 이 판례를 단순한 과거 사례로 넘기지 말고, 이후의 행위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 측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 대응의 기준점을 제시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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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급단체가 연대활동을 하면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대 차원의 발언, 방문, 지지 성명 등은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지원, 지침 전달, 점거 주도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회 참석만으로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단순한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집회가 불법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지시나 실행 단위의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업 도중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것도 문제되나요?

정치적 구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 중심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하나요?

반드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 운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행위 자체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합니다.

연대파업이 전부 위법한가요?

아닙니다. 연대파업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으로 판단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한 폭력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압박 행위를 포함합니다. 집단적 노무 거부도 ‘위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업이지만 반성하고 있다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는 어떤 개념인가요?

기능적 행위지배란 범죄 실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거나 지배한 정도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명시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실행 과정을 통제하고 주도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용차 사건 이후 비슷한 판례가 또 있나요?

네, 노동조합의 간부나 외부 인사들이 파업에 개입하여 형사책임을 진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관련 활동에서 ‘불법파업과의 연계성’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닌 다른 혐의도 병합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외에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경합범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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