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당원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판결은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투표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로 판단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내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례
이 사건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2012년 3월 중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은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를 온라인·현장·우편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에게 인증번호를 휴대폰으로 발송한 뒤 그 번호를 입력해야만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투표권을 가진 당원 본인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 2, 3, 4를 포함한 일부 인물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력화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전 정당의 간부 출신으로,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약 35~36명의 선거권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줄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피고인 3과 4에게 명단을 넘겨 대리투표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인증번호만 알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죠.
심지어 피고인 2는 명의자인 당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다른 번호로 변경해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그 번호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총 41명에 이르는 당원의 투표를 대리로 실행했습니다. 정당의 내부 투표지만, 그 방식은 헌법상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인 직접·평등·비밀선거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절차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논술학원 개원 후 이전 학원 실적 허위광고 업무방해죄? 👆2012고단5955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 2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은 각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3, 4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형이 따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피고인 1은 31건의 대리투표를 지시했고, 피고인 2는 10건의 대리투표를 직접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3, 4 역시 31명의 대리투표에 관여했으며, 각자 단독으로도 1회씩 투표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정당의 내부 경선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업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전자투표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인 ‘위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도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넓게 해석되며, 반드시 영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정치적 활동의 일환인 당내 투표관리도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계파 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인증번호 수신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투표를 시도한 행위가 시스템을 교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 정치적 민주성과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 것입니다.
조차장에서 열차 지연 지시 업무방해죄? 👆내부 선거에서 대리투표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당내 투표에서 내 투표권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 내역, 인증번호 수신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투표 의혹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전체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내부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 제보나 외부 시민단체에 알림으로써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반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대리투표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자신이 실제로 투표를 대리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직접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가능한 빠르게 관련 사실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 결정에서 ‘반성의 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의 분산 여부에 따라 선처의 여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대리투표로 인해 자신의 투표권이 침해되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내 경선의 결과가 정치적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 내지 정당 내 징계 요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계’가 없었다는 점, 즉 실제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인증번호를 제공했고, 투표 대리를 명확히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이런 행위가 전자시스템을 교란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방어 논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기’, ‘결과’, ‘피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고, 특정 후보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단독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변호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하여 증거 확보, 진술 조율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