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토지 위 도로에 축대를 설치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주시의 한 조경업체가 이용하던 도로를 피고인이 축대로 막은 사건, 즉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을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 차단으로 인한 업무 분쟁 사례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에서 조경포지농장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특정 현황도로를 통해 조경수 운반 차량을 통행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었고, 피고인은 이 토지 위에 높이 약 1.8미터, 폭 6미터에 달하는 축대를 쌓아 해당 도로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 차단이 실제로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를 방해했는가, 즉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 자체가 사유지였고, 도로 차단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단순히 사적 권리 행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반된 판단을 내리며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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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축대를 쌓아 도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져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핵심은, 해당 도로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도로가 막혔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축대를 쌓아 막은 도로 외에도, 바로 인근에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도로 역시 조경수 운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도 대체도로를 통해 농장 출입을 계속했음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 폐쇄 행위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결과 발생의 염려와 고의—가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이불 깔고 누워서 순찰 방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혐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축대 설치나 진입로 차단 등으로 자신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통행 불가에 따른 실제 손해 기록 등이 있어야 이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도로를 막은 이유, 대체도로 존재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토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업무가 명백히 방해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오거나 형사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제기가 되기 전에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체도로가 있다면 사진이나 위치 정보를 확보해두고, 상대방에게도 그 대체 수단을 안내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편이나 우회로 존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피해가 단순 불편이 아닌 ‘업무 자체의 중단 또는 실질적 지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업무가 방해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과 ‘고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애초에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활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의 업무에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