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전산시스템 접속 차단 업무방해죄?

도매점 전산시스템이 갑자기 차단된다면 거래처 관리와 매출 집계 같은 필수 업무가 모두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도13792 판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사례로 들어,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 사례

이 사건은 특정 주류 회사의 도매점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벌어진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매점들은 해당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면서, 거래처 관리와 매출 집계를 전산시스템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 인물들과 공모한 피고인들이, 도매점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시스템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전산시스템 차단은 단순히 접속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매점들은 거래처 정보, 매출 자료, 수금 현황 등 필수 영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매점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 행위가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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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3792 판결

판결 결과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심(지방법원)과 2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도매점들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 접속을 막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력 행사로, 도매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대법원(3심)도 이 부분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된 ‘영업비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지만,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부분은 유죄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중요한 기준인 ‘위력’의 의미를 다시 짚었습니다. 위력은 단순한 물리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도매점 전산시스템은 단순히 회사 내부용 시스템이 아니라, 도매점들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계약 종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속을 차단한 것은 도매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명백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도13792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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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사건 대처방법

업무방해 사건은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차단, 계약 불이행, 인력이나 시설 점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진 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률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방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산시스템이 차단된 경우라면, 차단 전후의 로그 기록, 접속 제한 공지, 거래처 피해 내역 등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3792 판결에서도 도매점들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유죄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다음 단계는 형사 고소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방해가 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처 계약 취소, 매출 하락 등 경제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 입장

행위 정당성 주장

피고인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차단이 보안 문제나 계약상 정당한 근거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7도13792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시스템 악용 방지 목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계약서와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부재 강조

또한, 해당 사건에서 영업비밀누설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피해자 측이 충분히 비밀관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 스스로 관리 소홀로 인해 업무 차질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선처를 위한 준비

만약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피해 복구 노력이나 합의 시도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도매점들과 협의를 통해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사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상황의 디테일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조언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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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도13792 판결은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속 차단 행위를 명확하게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위력 행사로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시스템의 관리 문제를 넘어, 기업과 도매점 간의 신뢰 관계와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책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업무방해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법률적 해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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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나 보안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단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네, 피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금액적 피해가 크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이 시스템 접속을 막은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될까요?

내부 직원이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시스템 접근을 제한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한과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계약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위반은 민사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주가 되지만, 업무방해죄는 형사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 위반과 업무방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전산시스템 접속 불가 로그, 거래처 항의 내용, 매출 차질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공소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개인 간 다툼에도 적용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와 도매점 같은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개인이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업무방해 사건을 민사와 형사 중 어디로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둘 중 어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 형사 고소로 압박을 가해 책임을 묻고,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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