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 거래 방해 업무방해죄?

도매점과 본사의 갈등이 전산시스템 차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매점 전산 차단 사례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피고인 회사와 일부 도매점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특정 도매점들과 계약을 종료하거나 거래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 도매점들이 사용하던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점에 있었습니다.

도매점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본사 관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각 도매점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 정보를 입력하고 주문, 매출, 수금, 거래 조건 등을 관리했습니다. 즉, 전산시스템은 도매점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수단이었고, 이를 차단당하면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회사 측은 도매점이 전산시스템을 영업과 무관하게 악용하거나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매점이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핵심적인 도구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문제 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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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4411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을 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거나 매출목표를 설정한 것, 그리고 공급물량을 줄인 부분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차단에 대해서는 명백히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1은 징역 8개월, 피고인 2와 3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단순히 계약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달리, 도매점 전산시스템 차단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든 위력 행사라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포함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출목표를 정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로 다툴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 차단은 달랐습니다. 도매점이 실질적으로 거래처 관리, 매출 관리, 주문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영업 자체를 정지시킨 것이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도매점이 운영을 계속할 수 없도록 제압하는 수준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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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황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도매점 입장에서 본사의 전산 차단으로 업무가 불가능해졌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차단이 발생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떻게 끊겼는지를 문서와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시가 효과적입니다. 주변 도매점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본사 입장에서는 전산 차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매점이 시스템을 악용했거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매점의 영업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수단을 제시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도매점이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차단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거래처 이탈 등을 수치로 정리해두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이라면 본인의 행위가 계약상 권한 행사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듯 전산시스템 차단은 단순 계약 종료와 달리 직접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어 논리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도매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 도매점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합의나 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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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은 도매점과 본사 사이의 계약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단순한 계약 분쟁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약 종료나 매출 목표 설정 같은 부분은 민사나 공정거래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 차단처럼 도매점의 영업 자체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는 형사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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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꼭 물리적 힘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도 위력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매점 계약을 단순히 해지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계약 해지는 민사적 분쟁이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산시스템 차단이 왜 업무방해로 본 건가요?

도매점의 주문, 매출, 수금 관리 등 핵심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질적 업무방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예컨대 매출 손실 내역, 거래처 이탈 증거 등이 핵심이 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내부 규정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다루고, 업무방해죄는 실제 영업행위 자체가 막혔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네,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은 남나요?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불가피하게 물량을 줄였다면 방어가 되나요?

실제 판매 능력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왔다면 정당성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될 때 변호인의 조언은 꼭 필요할까요?

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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