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방해하려고 울타리 설치 업무방해죄?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퇴거 후 출입구를 막아버린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은 건물 리모델링을 방해하기 위해 울타리와 천막을 설치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사례인데요. 임대차 종료 이후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퇴거 후 출입구를 막아 발생한 업무방해죄가 어떤 법리로 처벌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종료 후 출입구 막아 공사 방해한 사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건물에서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한 뒤 강제집행을 앞두고 퇴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퇴거와 동시에 피고인은 건물 앞을 철제 울타리로 가로막고, 그 위에 천막과 각종 집기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건물 출입이 불가능해졌고, 새로운 소유자가 계획한 리모델링 공사는 약 3개월간 지연되었으며, 공사 완료 후에도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입구를 이렇게 가로막는 행위는 단순한 퇴거의 여파로 보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소유자의 정당한 업무인 공사와 임대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특히 리모델링 방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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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2997 판결결과

판결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철제 울타리 설치와 천막 및 집기류 적치 등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이후의 임대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미 구금된 일수 7일을 형기에 산입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제기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고인이 퇴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이며, 이는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불만이나 항의의 표현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새로운 소유자가 정당하게 추진하는 영업 활동의 일환이며, 이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타인의 업무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천막, 물건 적치 등의 물리적 장벽이 명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 공사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고, 공사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심지어 공사 이후에도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가처분 절차 등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지만, 이는 피고인의 행위 정당성이나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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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건물 방해 상황 대처 방법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나 점포를 둘러싼 분쟁은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법적인 한계를 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상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출입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물리적 구조물을 촬영하고, 공사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부 시공업체의 일정 지연 내역, 계약 취소 등의 손해 발생 사실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립적인 제3자(예: 관리소, 주민자치 관계자, 조합 등)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적 보복이나 말다툼 등은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이 퇴거 후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형사책임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거 후 현장에 남겨진 물건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수거 계획을 통지하고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더더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적인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시처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법상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임시적 판단을 통해 방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물 입구를 막거나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점유보전 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물리적 구조물로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사는 신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입장

피고인으로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적 방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려는 의지를 보일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감정적 배경이나 생계적 곤란 등이 있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구행위(형법 제23조)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어야 하며, 현실에서는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주장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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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고단2997 판결은 퇴거 후 건물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를 명백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재산권 행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즉, 리모델링 공사와 임대 영업—를 장기간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법적 분쟁이 커지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은 민사적 해결이 원칙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장기적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방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이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국은 유리한 길이라는 점을 이 판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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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물 출입구 일부만 막아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부분적으로만 출입을 방해하더라도, 실제로 공사차량이나 이용객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방해 여부’입니다.

출입문 막은 이유가 생계유지 목적이면 참작되나요?

생계곤란은 동기나 양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자체를 면책해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처분을 안 한 책임은 고려되나요?

피해자가 즉시 가처분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형량 결정 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울타리나 천막 설치가 모두 위력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철제 울타리, 천막, 구조물 적치는 모두 물리적 위력으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점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방식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면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방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고의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을 피하기 위한 조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가처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본 경우도 업무방해 인정되나요?

네, 임대인 외에도 해당 공간에서 정당하게 영업하거나 공사를 하는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업무 역시 보호 대상이 됩니다.

퇴거 시 잔존물 처리가 늦어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지연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남겨두어 방해를 했다면 업무방해나 손괴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벌금형만 나온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으나, 계획성과 피해 규모, 지속성, 반성 여부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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