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주차장 입구 점거 시위 업무방해죄?

매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알리고자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가 매장의 정상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심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업 방해를 주장받은 시위 사례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유명 매장, ○○○ 장림점과 서면점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한 구호 외침이나 피켓 시위를 넘어서 매장 내부에 진입하거나, 출입구인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기 위한 문화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행위들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형사처벌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행위는 서면점 지하 1층 매장으로 피고인들이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물건을 구매하려 들어간 것이라 주장했지만, 현장 상황이나 증언에 따르면 단순한 구매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장림점 주차장 입구를 확성기 차량으로 막고 시위를 벌인 행위였습니다. 출입이 통제될 정도로 시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매장의 운영에 직접적 타격이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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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09 판결결과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 시위의 구체적 방식이 타인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의사 표현이나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을 직접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주차장 입구를 확성기 차량으로 막고 대형 피켓과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은,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출입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매장 영업에 큰 지장을 줬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지하 매장으로 진입한 것 역시 단순히 상품 구매를 위한 행동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발언, 시위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들은 ‘매장 내부 진입’ 자체를 시위 행위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를 피고인들이 충분히 가졌다고 보았고, 그 방해의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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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시비 발생 시 대처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매장 운영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필수이며, 시위로 인해 실제로 고객의 출입이 방해받았다는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의 진술을 확보해두면 향후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 질서 유지나 시위 해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보다 차분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비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시위에 참여한 입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었다면 업무방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특정 장소를 점거하거나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였음을 강조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행동했는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위 당시의 현장 영상이나 녹음, 본인의 발언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도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에서는 의도와 방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시위로 인해 실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력에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 점거, 조직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 설치와 확성기 사용 등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된 만큼,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손해액 산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겼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일몰 후에는 허가 없이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주최자가 아니었다면 참여자였음을 강조하고,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업에 실질적인 방해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 협의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이러한 태도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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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산지방법원 2008. 8. 7. 선고 2008노1809 판결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시위의 구체적인 방식이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출입구 점거, 확성기 사용, 내부 진입 등의 행동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시위나 집회 등을 기획하거나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단순한 항의 표현을 넘어 타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역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의도’와 ‘행위의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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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나요?

위력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국한되지 않으며, 물리적인 공간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집단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화제나 퍼포먼스 형식의 시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식이 문화제이거나 예술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위 참여자 중 일부만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도 전체가 처벌되나요?

과격한 행동을 한 개인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체나 집단이 조직적·공동으로 행동했다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경찰에 신고된 집회라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여 타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진입 자체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목적 등으로 평화롭게 진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진입하여 시위 목적을 띠고 있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정당한 의사 표현 범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타인의 업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하고, 그것이 실제로 또는 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방해되었음을 입증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시위 중 매장 출입구를 막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출입구 점거 행위 자체가 고객의 접근을 막아 실질적 영업 방해로 이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켓팅이나 1인 시위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나요?

보통 피켓팅이나 1인 시위는 평화적인 의사표현으로 보호되지만, 장소나 방식이 부적절해 영업을 방해한다면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되며, 향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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