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과 모욕죄의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1도17264)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지만, 상대방이 나중에 합의를 제안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도17264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익명의 피고인은 특정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피해자)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이 자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따라서 법의 심판을 통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합의서가 이 사건과는 별개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피고(가해자)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합의서에는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고소 취소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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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7264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및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이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는 것) 후에는 해당 사건의 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되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는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기각(공소를 기각하는 것)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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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7264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 철회는 반드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해당 절차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소인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예외적으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명확히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고소 취소나 철회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적절히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예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오류나 실수가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일 때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고소 취소 및 처벌 의사 철회가 법원에 적절히 제출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법적 절차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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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및 철회 시기 해결방법

2011도17264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결국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취소나 처벌 철회 시기를 놓친 사례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적 절차와 시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았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가 협박 후 합의 시도

피고가 범행 후 협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증거로 삼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가 고소 후 해외 거주

원고가 고소 후 해외로 나가는 경우, 법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고가 반성문 제출 후 태도 변화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문 내용과 피고의 행동 변화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고소 철회 의사 불명확

원고가 고소 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철회 의사가 없다면 명확히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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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소 취소 시기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의사 철회 방법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수소법원에 제출해야 철회됩니다.

합의서 효력 조건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만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로 인정됩니다.

고소 후 처벌 희망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처벌을 원하면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는 반드시 법원에 공식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태도 변화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피해자는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소 철회 의사표시

고소 철회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법원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고소가 취소된 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고소 철회

합의서가 고소 철회로 인정되려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 가능성

소송 중에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법원에 합의 내용을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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