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승진심사 허위 논문 제출 업무방해죄?

교수 승진을 앞두고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그 빈틈을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 채워넣었다가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자격과 품위를 어떻게 법원이 평가했는지를 통해, 허위 행위가 가져오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

이번 사건은 한 대학교수 승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문 실적 허위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을 마치 자신의 연구 실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학술지에 제출했고, 그렇게 게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승진심사 서류를 구성해 부교수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발각되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 즉 제3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학회에 제출하고, 그 논문들이 그대로 학회지에 게재된 사실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승진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저작권 문제가 아닌, 승진 관련 행정업무를 방해한 형사적 책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학회지들은 논문 게재 심사 과정에서 연구주제의 적합성, 내용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등만 검토했지,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까지는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고인의 위계행위는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논문 게재 업무를 담당하던 학회 측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 흐름을 교묘하게 방해한 셈입니다.

수협 조합장이 채용시험 성적 조작하라고 지시 업무방해죄? 👆

2009도4772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판단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한 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논문을 제외하더라도 승진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허위 행위 자체로 승진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실적 요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승진심사라는 것은 단순한 정량적 평가를 넘어,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도 함께 평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허위 제출 행위는 업무방해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결 이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그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학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위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학회 편집자들은 피고인을 단독 또는 공동저자로 오인하고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회의 편집 및 출판 업무 자체가 위계에 의해 방해된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논문이 자신의 성과처럼 포함된 승진심사 서류 역시 문제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논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나머지 논문만으로도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했기에 승진심사 업무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다면 승진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허위행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결과적 영향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허위행위가 심사 절차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 빙자 출근저지 업무방해죄? 👆

승진심사 허위 제출 대처 방법

이번 판결은 학문적 윤리뿐 아니라 행정적 공정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진심사나 평가절차에서 허위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는 법적, 비법적 대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만약 승진심사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가 허위 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학술지 원본, 실제 저자의 진술, 이메일 제출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나 감사부서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징계나 재심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SNS나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제보하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역공을 받을 수 있으니, 내부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 입장

허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책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제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사담당부서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자진하여 시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학회에서는 논문 철회나 게재 취소 요청을 통해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정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의 징계 수위나 형사 책임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점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도 있고, 대학 측이 업무방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적으로 신뢰 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상 실질적 손해나 심사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논문 제출이 단순한 착오나 타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저자가 공동저자 표시를 동의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그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술이나 문서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외에도 대학 내 징계위원회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징계사유의 경중, 경과조치, 정정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의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개발 허위 정보 제공 업무방해죄? 👆

결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은 ‘승진요건을 갖췄느냐’라는 단편적인 시선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윤리, 그리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본질적으로 조명한 판결이었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 행위가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교육계뿐 아니라 모든 평가·심사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수치를 채우기 위한 편법은 결국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과 징계 모두가 가능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단순히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보다는,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시인과 정정, 그리고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또한 단순한 도의적 비난에 머무르기보다는 정식 문제제기를 통해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농작물 갈아엎고 경작 업무방해죄? 👆

FAQ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위계’는 사람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기망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도 위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술지 게재에 저자 검증이 없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도 학술지 편집 담당자는 저자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지만, 그 업무처리 흐름을 방해한 결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만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병행되나요?

가능합니다. 징계는 행정적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 징계와 법원의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논문 공저자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문제되나요?

예, 공동저자 명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저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논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승진심사가 완료된 후 문제가 밝혀진 경우, 소급적용되나요?

네. 허위 행위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승진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방해로 인정된다면 사후적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승진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허위 제출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학술지 원고 파일, 제출 이메일, 실저자 진술서, 학회 검토기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권유로 허위 제출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해당 논문을 스스로 허위로 제출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타인의 강요나 실수로 제출된 경우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책임을 일부 경감할 수는 있습니다.

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승진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의 공정성 자체를 해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자가 아닌 일반 회사의 승진에서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평가 절차가 엄격한 조직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이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간 기업이라도 정당한 심사를 방해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논문을 삭제하거나 자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시정을 했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면책은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승진심사 허위논문 제출 업무방해죄?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