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황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인 피고인은 법학과 학생들만 가입한 네이버밴드에서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에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댓글에서 피고인은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다른 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 학생이 학생회비를 내지 않고 출마하려 했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며 학과를 분열시킨 사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례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피해자와 관련된 학생)
원고는 피고인이 언급한 학생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댓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깁니다.
피고(법학과 학생)
피고는 법학과의 다른 학생들에게 총학생회장 출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건네기 위해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댓글이 특정 학생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총학생회장 출마와 관련하여 법학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며,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
2018도15868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부정적인 정보를 공공연히 퍼뜨려 그 사람의 명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적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거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17도16939) 👆2018도15868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을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예외적 해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더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수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함께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명백한 비방의 증거가 존재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증거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특정 학생의 사례를 언급하며 올바른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학과 학생들의 공적 관심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성폭력범죄가 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 👆명예훼손 해결방법
2018도15868 해결방법
2018도15868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였음을 인정받아,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며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소송은 적절한 해결책이었고, 피고인은 전문가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복잡한 법리적 해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표현의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강조하여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은 일정 부분 비판을 감수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 발언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소송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문서나 녹음 등으로 증빙하여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사실을 왜곡한 경우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6도21547) 👆FAQ
비방 목적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은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특정 사회집단, 또는 다수인에게 관련된 관심과 이익을 포함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댓글 게시 시 주의할 점은?
사실 적시는 신중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비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는?
명예훼손 피해자는 경찰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인일 때?
공공인은 명예훼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 보존 기간은?
형사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되지만, 중요도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물의 책임은?
익명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문제되지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판결문 열람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17도16939)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