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농성 출입 통제 주도 업무방해죄?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농성을 벌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번 판례 내용을 통해 그 경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청 농성사건 사례로 본 쟁점

1994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시청 근처 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이 농성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조직적인 파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해당 임의단체의 대전지부 위원장이자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지부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독려했고, 농성장을 설치하며 실질적인 투쟁을 지휘했습니다. 현장에는 매일 평균 90명 정도가 동원되어 구호를 외치고, 사물놀이와 소란 행위를 벌이면서 전면적인 파업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농성은 시청과 관련된 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차량의 출입이 통제됐고, 건물 내부의 휴게실 등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은 차단되었고, 일부 인원은 문 옆에 서서 보초를 서며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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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1959 판결결과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위법한 방식의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반드시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통제된 점, 공무원의 사무실 이용이 제한된 점, 사물놀이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 환경이 현저히 저해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로서는 노동운동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기능 보호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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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임의단체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임의단체의 구성원이 노동쟁의를 벌이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본 건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흔적조차 없었으며, 조합원의 찬반 투표,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동쟁의의 정당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농성과 파업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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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업무방해죄로 번질 수 있는 쟁의행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비법률적 대응과 법률적 대응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농성이 시작되고 출입이 제한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당 단체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 단위에서의 갈등 해소보다는, 지휘권을 가진 상급자 또는 대표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서 형태의 공식 요청서를 전달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문서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의 소란과 물리적 방해 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후 민·형사 대응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즉시 업무가 중단되었다면, 손해액을 산정해 추후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농성과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상황이라면, 즉각적인 행위 중단이 우선입니다. 특히, 해당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정당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단과 동시에 행위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와 설명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 지시에 의해 행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의 분산도 가능해지므로, 내부 지시 계통과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의 존재’, ‘방해의 우려 또는 결과’,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이 입증 포인트입니다.

영상, 녹취, 출입제한 등 사실적 증거가 핵심이며, 행위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쟁의로서의 정당성 여부를 지적해야 합니다.

아울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당행위’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 자체가 임의단체라면 형법상 정당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의 수단과 방식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 폭력이나 위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법성 조각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적 결정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해 개인 책임을 줄이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더라도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의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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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996년 1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95도1959 판결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주도한 농성과 파업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차량과 인원의 출입통제, 업무공간 일부 폐쇄, 다중의 소란 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사용이 명확히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쟁의의 방식과 과정이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주체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단체교섭권을 가진 주체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라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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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쟁의행위를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갖추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처럼 임의단체가 주도하거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쟁의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했을 때 쟁의를 개시하고, 넷째, 조합원 찬반투표와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단 역시 폭력적이어선 안 됩니다.

쟁의행위로 건물 출입을 통제하면 모두 업무방해가 되나요?

출입통제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입통제로 인해 업무공간에 실질적인 방해가 생기고, 사회통념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도 쟁의행위가 가능한가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판례처럼 단체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가 파업을 벌일 경우, 행위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중 소란을 피운 정도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구호나 집회 수준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징과 꽹과리 사용, 집단적 구호 제창, 사무실 점거, 출입 차단 등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물리적·심리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처럼 농성, 출입통제, 다중의 집단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째,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둘째, 폭력이나 위력 사용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단체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는지, 개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의행위가 위법이라면 모든 조합원이 처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도하거나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법리적 차이가 있나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기준 없이 일반적인 업무방해죄와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업무라는 점에서 피해의 공공성이 더 강조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4월 10일 선고된 91도3044 판결에서는 병원 복도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면 노동조합 활동 중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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