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광고 요구는 공갈미수에 해당할까 (대법원 2001도7095)

언론사에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는 명목으로 광고나 구독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법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1도7095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지역신문의 발행인인 피고인은 ○○시 시정에 관한 비판 기사와 사설을 여러 차례 보도하였습니다. 이후 ○○시의 공무원들에게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을 다른 대형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의 신문사가 받던 광고의뢰 및 직보 배정 수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이 단순한 사업 확장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공갈미수(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 광고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을 다른 대형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위협을 암시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언론사 발행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위한 광고 요청은 언론사 운영의 일환이자 신문 부수 확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며, 공갈의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비판 기사가 특정 공무원이나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비판 기사나 논설이 위협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광고 의뢰 및 직보 배정 요청 자체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진실 아닌데 처벌될까 대법원 (대법원 2002도3570) 👆

2001도7095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주는 행위, 즉 해악의 고지(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줄 것을 알리는 것)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표된 사실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적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및 공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없어짐, 면제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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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7095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50조

공갈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확히 표현될 필요는 없으며,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해악을 인식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입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50조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신문사의 구독 요청은 일반적으로 공갈죄가 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50조와 제309조 제2항이 원칙적 해석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신문사 경영자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갈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으며 허위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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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해결방법

2001도7095 해결방법

2001도7095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요청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중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광고 요구 없는 경우

만약 언론사가 광고 요구 없이 단순히 비판 기사를 작성한 경우, 소송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 기사 작성

피고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했으나 원고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 정정 보도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사회적 영향 제한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경우, 피고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나홀로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작은 언론사는 법적 자문을 받지 않고도 소액의 벌금형이나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 해악 고지 없음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없을 때는 법원이 이를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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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갈죄란 무엇인가요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의 정의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박의 법적 의미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고,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느끼게 하면 충분합니다.

언론사의 책임 범위는

언론사는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과 허위의 구별, 비방 목적 여부 등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요청의 법적 문제

광고 요청 자체는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나, 협박적 요소가 포함되면 공갈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구와 불이익을 시사하는 태도 등이 관건입니다.

비방 목적 증명 방법은

비방 목적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표현의 목적과 명예 훼손의 정도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해악 고지의 판단 기준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해악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이지 않아도 되고,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인식시키면 됩니다.

정당행위의 요건은

정당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입증 방법은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와 비방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접 사실을 통해 고의와 목적을 입증하며,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판기사의 법적 한계

비판기사는 사실에 기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진실 아닌데 처벌될까 대법원 (대법원 2002도3570)

명예훼손 신문기사 진실성 없으면 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2000다68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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