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연예인 루머 댓글 달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대법원 2008도2422)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공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08도2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란에 한 특정 여자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그녀가 재벌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소문에 대해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추가로 게시하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해당 댓글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피해자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 작성자)의 주장

원고는 인터넷 기사 작성자이자 피해자와 관련된 인물로, 피고인의 댓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인이 해당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댓글 작성자)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단순히 소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명확하게 밝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소문을 언급한 것이기에 공연성(다수에게 공개된 상태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허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을 가지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 2008도1421) 👆

2008도242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성을 해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현재는 제70조 제2항으로 개정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보가 전파될 때 적용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행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임을 명확히 하며,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에서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은 상고심에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의 경계는 어디일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698) 👆

2008도2422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은 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설명)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으며,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이 법률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가해의 의도나 목적을 포함합니다. 즉, 해당 사실의 내용이나 공표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고는 항소심에서 다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새로운 사항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한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이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예외적 해석으로는, 관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사항은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룬 사항이 아니더라도 상고심에서 검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관련 법조문들이 원칙적 해석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시한 댓글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었으나,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성을 갖추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으며, 비방의 목적 역시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07도1115) 👆

명예훼손 해결방법

2008도2422 해결방법

2008도2422 사건에서 피고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사실을 암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댓글이 간접적으로 사실을 암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소문을 기반으로 한 게시물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을 피하고자 했다면,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게시물의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개인 블로그에 명예훼손성 글 게시

개인 블로그에 특정인을 암시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글이 널리 퍼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관련된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해당 글의 삭제와 사과의 진정성을 법정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메시지를 통한 명예훼손

사적인 메시지를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해당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고 입장에서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보다는 합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 발언

공공장소에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증인 확보가 중요하며, 피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댓글

익명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댓글이 게시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는 댓글의 문제를 인식한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을 때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노1698) 👆

FAQ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연히 전파되어야 성립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구분법은?

사실의 적시는 객관적으로 진위가 가능한 내용을 말하며, 의견은 주관적인 평가나 감정을 나타내는 언급입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표현의 전체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 판단 기준은?

비방 목적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의 방법,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판단 방법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게시물이나 발언이 다수가 접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명예훼손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처리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댓글도 처벌 대상인가?

네, 댓글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문 퍼뜨리기 처벌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처 방법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 2008도1421)

기결수의 통신권 침해 주장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법원 2006다26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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