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사현장 차량과 컨테이너로 공사 막으면 업무방해죄?

공사현장에서 누군가 차량과 컨테이너를 세워두고 출입을 막는다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공사현장 유치권 주장 사례

이번 사건은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 그리고 철거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 사이의 대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은 시공사와 오피스텔 신축 계약을 맺었고, 시공사는 철거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을 맡은 사람들과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점유했습니다.

현장에는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울타리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자가 쓰였습니다. 심지어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차량의 출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신체적으로 막아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피해자는 엄청난 손실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물리적 방해 행위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법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단순히 공사를 막기 위한 불법 행위였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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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170 판결결과

판결 결과

1심(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을 점유한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3심(대법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을 근거로, 유치권은 반드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이 주장한 철거공사 대금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관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정당한 유치권 행사가 아닌 상황에서 컨테이너와 차량을 설치하고 인부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무죄라고 본 하급심의 판단은 유치권과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빌미로 한 점유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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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갈등 상황 대처 방법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증거 확보와 기록

피해자라면 무엇보다도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현장에 있던 인부들의 진술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2020도3170)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두고 인부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적 권리 검토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그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 문제를 이유로 아무 곳에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권리의 정당성 검토

만약 본인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0도3170 판례에서처럼 토지 자체에 관한 채권이 아닌 경우, 유치권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 행위 자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차량을 세워 출입을 막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자초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물리적 행위는 피해야 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필수

자신의 권리가 정당한지, 방해 행위로 인한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처방법

법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유치권처럼 민법과 형법이 교차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작은 실수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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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대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하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정당한지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권리 주장과 분쟁 해결은 반드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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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치권을 주장하면 언제나 공사 현장을 점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그 물건 자체에 관한 채권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토지와 직접 관련 없는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력은 단순한 힘이나 폭행뿐 아니라, 협박이나 차량·시설물 설치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무죄로 보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급심은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방해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립하나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주차, 컨테이너 설치, 소란 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당한 권리가 아닌데도 유치권을 내세워 현장을 점유하거나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업무가 방해되어 공사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 판례가 이후 유사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유치권을 내세운 점유 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현장에서의 갈등 해결은 더욱 법적 절차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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