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라 발언하면 업무방해죄?

국산 소주회사를 두고 일본 기업이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말 한마디에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로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고, 누군가는 단순한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주회사의 국적 논란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례

소주 브랜드 ‘참이슬’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 이 발언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과 항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고, 결국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은 단순한 소비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지분 구조를 언급하며 ‘일본 기업이 됐다’고 말한 것이죠. 회사 측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발언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명예훼손죄와 함께 업무방해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고소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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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6728 판결결과

판결 결과

대법원은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언급한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발언이 문제 되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여부를 떠나 업무방해죄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요건은 단순히 틀린 말이 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 하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으며, 명백한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즉,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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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기준 정리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상황이 이미 발생해 회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이, 어떤 경로로 퍼졌고, 그로 인해 어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내부 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문의, 항의 전화, 매출 하락, 언론 보도 등을 모아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해당 발언이 퍼진 경로를 역추적하여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고, 이를 멈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삭제 요청, 언론사 정정보도 요청, SNS 차단 등 적극적인 이미지 회복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입장

만약 본인이 퍼뜨린 정보가 문제시되고 고소까지 이어졌다면, 먼저 스스로 그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디서 들었다거나, 인터넷에 있었다는 말로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자신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발언 당시 자신이 믿고 있던 정보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해당 발언이 퍼지게 된 경로가 자신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쓴 글이라면, 작성 시점이나 공개범위 등을 통해 자신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 둘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을 것, 셋째, 유포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입장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의견이었거나, 진실로 믿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유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거나, 사적인 대화였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유포의 주체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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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매우 명확하게 짚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유포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소비자 신뢰 하락이라는 손해가 현실로 다가오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실 적시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때에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허위로 오해될 소지는 없는지, 유포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진로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말 한마디가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형사처벌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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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소문이 아닌 의혹 제기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그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렸다면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성립하나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를 방해할 우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불쾌감이나 추측은 부족합니다.

SNS에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해당 정보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작성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당시 발언이나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출처, 참고한 기사나 문서 등을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가요?

단순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타격이 실제로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허위사실 유포였는지를 입증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인에게만 말해도 유포로 보나요?

친밀한 소수와의 대화라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의 유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경로, 반복성, 확산 가능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처럼 전달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삭제 여부보다는 유포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미 유포된 이후라면 삭제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 침해를, 업무방해는 영업적 활동에 대한 방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한 행위가 두 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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