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지방법원의 2001년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9나74113 손해배상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청소년 가수의 팬클럽 회원인 원고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가수를 비방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글들이 삭제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피고(한국통신하이텔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고(박지윤 팬클럽 회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청소년 가수의 팬클럽 회원이며, 피고의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가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글들이 게시판에 남아 있어 자신과 가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해당 글들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피고(한국통신하이텔)의 주장
피고는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특별한 욕설이 포함되지 않은 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들이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법은 피고가 게시판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1999년 1월 27일부터 2001년 4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예훼손 사실인가?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99나74113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게시판 관리자(피고)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이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죄 공공이익 인정되나? (대법원 2023도13333) 👆99나74113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자게시판 관리자도 이 조항에 따라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이 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고통을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용자의 불만이나 의견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이 조항은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통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에 부적절한 내용이 게시될 경우, 이를 방치한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 해석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의 예외적 해석은, 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글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1조의 예외는,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즉,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예외적 해석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로 이용자의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로 즉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이 조항의 예외적 해석은, 게시물 내용이 애매하여 공공의 안녕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명예훼손 글을 인지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는 민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책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적극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책임 회피를 위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빌라 누수 공사 관련 욕설,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대법원 2020도8336)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해결방법
99나74113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자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이후 관리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법적 지식이 있었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나홀로 소송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게시글 즉시 삭제 요청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된 즉시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이를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보다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관리자가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가 명예훼손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자발적으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관리자의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관리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조치가 충분치 않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
게시글 게시 후 피해자가 즉시 고소를 진행한 경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관리자가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소송보다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문제 해결을 끝맺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는 관리자의 조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해고 정당한가? (대법원 2020다270770) 👆FAQ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은?
전자게시판 관리자는 명예훼손 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글 삭제 기준은?
명예훼손 글은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일 때 삭제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피해자는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경우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예훼손 글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을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이 게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게시글 방치 시 법적 책임은?
명예훼손 글을 장기간 방치하면 관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관련 법조문은 어디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53조 등이 관련됩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은?
손해배상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관련 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유사 사건의 판례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등이 유사 사건의 판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정모욕죄, 재판 전 소란도 처벌될까 (서울고법 89노974)
명예훼손죄 의혹 제기 트위터 글은 불법인가? (대법원 2014다6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