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주택 연금 제도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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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 정리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득 없이 살아가는 노년 부부의 삶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노후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달 연금 형태의 현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며,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것

  •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것

  •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매 등으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택 소유자가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집을 소유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활용

성년후견 제도는 치매나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일상적 의사결정을 대신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배우자가 대신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

  • 주택연금은 여전히 치매 환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자금 사용 시에도 후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가지며 관리해야 함

이러한 절차는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입 이후에는 배우자도 함께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세와 나이에 따른 월 지급액 예시

가입 시 나이와 주택 시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일반주택 정액형 기준)

연소자 나이 3억 주택 5억 주택 10억 주택
60세 약 60만 원 약 100만 원 약 200만 원
65세 약 73만 원 약 121만 원 약 243만 원
70세 약 89만 원 약 149만 원 약 298만 원
75세 약 111만 원 약 186만 원 약 354만 원
80세 약 142만 원 약 237만 원 약 394만 원

해당 월 수령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산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연금은 고령의 부부가 집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치매 등으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배우자가 가입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가입 요건이 비교적 낮고, 월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 빈곤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치매 걸린 남편 대신 아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아내가 법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남편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무엇인가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주택연금 가입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심사와 서류 절차를 포함하여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시기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의 연령과 집 시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0세이고 시세가 5억 원인 경우 약 149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명의의 계좌로만 주택연금이 지급되나요?

네, 주택 소유자인 치매 환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후견인이 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생존해 있어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 대출잔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정산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월 지급액은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점이나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