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소란 업무방해죄?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운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법원까지 가게 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사례

이 사건은 한 남성이 밤늦은 시각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40분가량 소란을 피운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주정 수준을 넘어서 경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새벽 2시경,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산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고성과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이 금품 수수한 거 다 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정권 말기에 몸조심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급기야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소란은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수사 등 일상적인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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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11050 판결결과

판결 결과

이 사건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하며, 공무집행방해죄 부분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언행’이나 ‘불만 표출’의 수준을 넘어서, 명백히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행위의 시간과 강도’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무려 1시간 40분 동안 경찰서 내부에서 큰 소리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지구대 의자에 드러눕거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등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판결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바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사람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 압박이나 위협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실제로 폭행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개념에 대한 법리 오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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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소란 발생 시 대처 방법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경찰관이나 지구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은 단순히 업무의 지장을 넘어서, 물리적·정신적 피로와 위험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즉각적인 현장 정리입니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진정시키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시키고 상황을 녹화하거나 음성으로 기록하는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는 이러한 기록과 증언이 업무방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감정적으로 폭발해 소란을 피웠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진정한 태도로 사과의사를 밝히고,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 경찰관이나 지구대 측과 합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행동이 아닌 일회성 사건임을 강조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그 점이 변명보다는 반성의 근거가 되도록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및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를 중심으로 공소 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정확한 시간대별 진술, 영상 자료, 주변인 목격 진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이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공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므로, 보다 설득력 있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폭행’이라는 요소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행위가 경찰의 구체적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감정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었지만 물리력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등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인 2013도11050의 핵심이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는 점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되는지를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구대에서 발생한 단순 소란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이후의 대처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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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1시간 40분에 이르는 장시간의 소란과 고성, 문을 두드리는 행동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명백히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신체적 폭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압박, 위협적인 언행,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판례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의 순간에 벌어지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성의 태도, 진정성 있는 합의, 초범 여부 등은 형량을 좌우할 수는 있어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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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구대 외부에서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을 한두 번 두드리는 정도라면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겠지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두드리며 직원의 대응을 유도하거나 업무 흐름을 끊는 경우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반복됐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전혀 인식 불가) 상태였다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취급되어 오히려 양형에 참작될 뿐, 유죄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소란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공소제기 대상입니다. 경찰관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항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상대를 위협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압적이거나, 실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으로 이르면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큰 소리’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성과 함께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거나, 계속된 항의와 행동으로 경찰관의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업무방해죄는 일반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경찰관 개인의 업무인지, 공권력 행사의 방해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회부에 항의하는 건 정당행위 아닌가요?

항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항의가 물리력 행사나 위협, 소란으로 이어졌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 수단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상이나 녹음 증거가 없으면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이나 현장 메모, CCTV, 진정서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영상 하나뿐이라는 편견은 금물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인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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