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정당한 행위인가? (대법원 91도3051)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히도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의 대표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91도3051 업무방해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방송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파업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들은 1990년 10월에 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11월에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일부 기자들이 징계를 받자, 노조원들은 파업농성을 결의합니다. 이들은 방송국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직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방송국 직원)의 주장

방송국의 직원들은 노조원들의 파업과 그에 따른 소란 행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노조원들이 방송국 사무실을 점거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노조)의 주장

노조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파업이 적법하게 결의된 것이며, 소란 행위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도 여전히 노조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방송국 사무실 점거, 소란 행위, 테렉스기기의 작동 중단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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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3051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국 노동조합원들이 파업 중 테렉스기기(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를 중단시키고, 야유와 협박을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판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출판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노동쟁의(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가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 근로자가 재심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 측의 확답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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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305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누군가가 위력(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매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진행되어야 하며, 폭력이나 위협 등이 수반되어선 안 됩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의 예외적 해석은 쟁의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예외적 해석은 공익을 위한 보도나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죄를 면책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이어야 하며,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예외적 해석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형법 제314조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원칙적 해석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공익성과 진실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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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해결방법

91도3051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패소한 사례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을 계획하더라도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소송을 통해 이기고자 했다면, 파업 과정에서의 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계획하고 실행했어야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파업 후 업무방해 발생

파업이 종료된 후, 일부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전히 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측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노조원 폭력 행위

노조원 중 일부가 파업 중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노조원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노조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정당한 파업 중 업무 방해

정당한 파업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측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방해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시, 쟁의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측 과잉 대응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과도한 대응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는 이러한 대응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나홀로 소송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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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파업 중 업무방해란

파업 중 업무방해는 노조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이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되는 파업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정받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조항은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위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과 업무방해 차이

파업은 합법적인 노동 쟁의행위인 반면, 업무방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중 폭력행위 처벌

파업 중 폭력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권의 의미

재심청구권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노조원 협박의 법적책임

노조원이 협박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원을 강제로 가담시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되며, 불법적인 수단이 동반될 경우 정당성을 잃습니다.

형법 제314조 내용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노동쟁의 조정법이란

노동쟁의 조정법은 노동 쟁의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 쟁의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조퇴 및 월차로 항의한 노조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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