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방송 언제까지 금지되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법원 74도2189)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접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개하는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74도218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어느 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방송국에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방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후보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에 명시된 허위방송 금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방송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검찰)의 주장

검찰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였으며, 이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에 따라 이는 처벌받아야 할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피고인의 변호사)의 주장

피고 측 변호사는 해당 방송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허위방송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허위방송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경찰서 발언도 명예훼손일까 공연성 논란 (서울고법 77노713) 👆

1974도2189 관련 법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는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허위방송’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방송 금지 기간은 입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며, 선거와 관련된 허위방송 금지 기간은 선거일이 공고된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입후보 등록이 없이는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고, 선거일 공고가 있어야 특정 선거에 대한 허위방송을 가늠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허위성을 문제 삼았으므로, 형법 제307조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자의 명예는 지켜질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 (대법원 72도1798) 👆

1974도2189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는 허위방송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허위사실의 방송을 각각의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방송은 입후보 등록 후 선거 전일까지 금지되며, 선거에 관한 허위방송은 선거일 공고 후 선거 전일까지 금지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선거일이 공고되어야만 특정 선거에 대한 허위방송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규정은 허위방송과는 별도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 해석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

예외적 해석으로는 후보자 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허위방송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허위방송이 이루어진 시점이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면, 이는 해당 법 조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입후보 등록과 선거일 공고가 허위방송 규제의 필수적 전제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방송이라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에 대한 예외적 해석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허위방송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후보 등록과 선거일 공고가 허위방송 규제의 전제가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도 공익이면 처벌 안받나 (대법원 70도1266) 👆

허위방송 해결방법

1974도2189 해결방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의 허위방송 금지 기간 전에 행한 방송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방송이 선거일 공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방송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송에서 승리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논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할 시, 허위방송의 시점과 법적 규제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법리 검토가 우선이며,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입후보 등록 전 허위방송

선거에 출마하기 전 허위사실을 방송한 경우, 이 시점은 국회의원선거법의 허위방송 금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선거일 공고 전 허위방송

선거일이 공고되기 전 허위방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 사건과 유사하게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일 이후 허위방송

선거일이 지난 후 허위방송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는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조기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방송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진 경우, 원고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고는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거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의 의사 없으면 처벌 가능? (대법원 70도704) 👆

FAQ

허위방송이란?

허위방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여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후보 등록 후 방송?

입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방송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공고 후 방송?

선거일 공고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선거와 관련된 허위방송이 금지됩니다.

허위방송 처벌 기준?

허위방송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명예훼손 성립 조건?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하거나 방송할 경우 성립합니다.

선거법 위반 벌금?

선거법 위반 시 벌금은 위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정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내용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방송 후 정정 가능?

허위사실을 방송한 후 정정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정정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 전략?

피고인은 허위성을 부인하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법적 조치?

유사 사례에서도 허위방송에 대한 법적 조치는 국회의원선거법 및 형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토지 강제경작 방해는 업무방해일까?

명예훼손 사실 유포 단 한 명에게도 공연성 인정 (대법원 68도1569) 👆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