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을 결제했고, 사업자가 “이미 사용했다” 또는 “환불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인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 청약철회만 문의하면 다른 취소 근거를 놓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결제가 무조건 전액 환불된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요건, 예외, 반환 범위와 자료 제출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명의 계정·카드를 사용했다면 실제 계약 당사자와 결제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결제 당시 나이와 계약 당사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 기준은 19세입니다. 회원가입의 개인정보 동의에서 사용하는 나이 기준을 계약 취소의 기준으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금 성년이 됐더라도 문제의 계약을 체결한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구매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거래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구매자, 동의의 대상·범위와 결제별 승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주문했는지, 부모가 구매한 뒤 자녀에게 사용하게 한 것인지,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주문한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나 카드 명의 하나만으로 자녀가 계약 당사자인지 확정하면 안 됩니다. 회원정보, 주문자 표시, 인증 과정, 사용 단말기와 구매 당시 대화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는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의 온라인 구매계약 안내도 이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가 있었는지와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는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2. 용돈 사용 허락과 속임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제를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돈을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쓰도록 허락했는지, 문제의 결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용돈이 언제나 무제한 온라인 구매 허락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민법 제17조는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 제한을 정합니다. 사업자가 이 예외를 주장하면 어떤 표시·인증·동의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인 계정을 사용한 경위, 나이·동의에 관해 입력한 내용, 실제 인증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리한 기록을 지우거나 사실과 다른 경위를 적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중에 승인한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143조는 적법한 추인 후 취소를 제한하고, 민법 제144조는 추인의 요건을 정합니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 이행 등 정해진 행위가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구매 직후 사용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모의 추인과 같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추가 지급·승인·합의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의미와 이의 유보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 검토를 끝내면 안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일반 청약철회에는 7일 기준과 사용·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을 취소하는 민법상 근거와 단순 변심 철회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콘텐츠가 제공됐다는 설명을 듣고 미성년자 계약 취소도 항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품 반품·배송비·청약철회 기간이 쟁점이라면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와 환불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자의 계약 능력과 동의 여부가 핵심인 상황에 범위를 한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받은 이익의 반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정합니다. 남은 상품·캐시·아이템, 사용 내역과 계정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항상 환불이 0원이라고도, 이미 사용했으니 반환할 이익이 전혀 없다고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미성년자 게임 결제 환불 조정결정사례에서는 동의와 허락된 재산 범위를 검토하는 한편, 사용으로 상승한 게임 내 지위 등 남아 있는 이익도 고려해 계정 폐쇄와 일부 환급을 정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이 아닌 개별 조정결정사례입니다. 그 사례의 환급 비율이나 계정 처리 조건을 모든 게임·상품 거래에 공통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4. 취소할 결제를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142조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의 도달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나 게임사와 앱마켓·결제 대행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가 전달됐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에 대한 취소 통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지에는 계약·주문번호, 결제일과 금액, 구매자의 결제 당시 나이, 법정대리인 관계, 동의가 없었던 구체적 경위, 취소할 거래와 환급 요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구매 당시 나이를 입증할 자료는 사업자·기관이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해 제출하고, 사업자 답변과 추가 자료 요청을 보관해야 합니다. 결제가 여러 번이면 승인 여부와 사용 내역을 결제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전달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면 내용증명 작성과 배달증명 확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취소 승인이나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고객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접수번호·전문·날짜와 상대방의 수신 확인을 남겨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두 제한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부모가 결제를 발견한 날부터 언제나 새로운 3년이 시작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일·성년 도달·법정대리인 지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기산점을 확인하고, 기관 상담이 취소 통지나 권리행사의 기한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 환불 거절이 계속되면 증빙을 갖춰 상담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거절 이유와 동의·속임수·사용 이익에 관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해 대응을 문의하고, 안내받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에 따르면 피해구제의 합의권고는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이미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등은 대상 제한이 있으므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계약·영수증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자료 등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안내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안내일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대리 신청에 필요한 관계 증명과 위임 자료는 신청 창구의 현재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당시 나이와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정 명의·주문자·단말기·인증·결제 영수증과 거래별 금액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동의 여부와 용돈 사용 허락의 범위를 설명할 대화·설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상품·캐시·아이템의 잔량, 사용 내역과 계정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취소 통지, 도달·접수 기록, 사업자의 거절 이유와 기관 상담번호를 모아야 합니다.
계약 해제·환불 준비 점검 도구에서 약정과 요청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동의·속임수 여부나 환급액을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자료를 바탕으로 취소와 반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