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몇 달 치 수강료를 미리 냈다가 수강을 중단하려는데 “등록 때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 “한 번이라도 수업에 왔으니 못 돌려준다”는 답을 받았나요? 먼저 수강기간·납부액·시간표와 수강을 포기하겠다고 알린 날짜를 정리하세요. 환불 가능 여부를 묻기만 하거나 결석만 계속하면, 어느 날 수강을 포기했는지와 그때까지 진행된 교습시간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는 수강 중단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법정 반환 구간을 대조한 뒤 학원에 환급액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교육청 민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한 금전청구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이 글의 금액 예시는 학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 대면 학원·교습소의 본인 의사에 따른 수강 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독서실, 원격교습, 평생교육시설이나 학교 수업료에는 같은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1. 환불 불가 문구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학원법 제18조 · 교습비 등의 반환 의무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반환사유와 5일 이내 반환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질병이나 학원 잘못을 입증해야만 모든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중단했다고 언제나 전액 반환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 전인지,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한 달을 넘는 계약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환불 불가’ 문구에 서명했다는 답만으로 끝내지 말고 법정 기준과 계약·정산 내역을 함께 제시해 설명을 요구하세요.
2. 한 달 이내 수강은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4 · 교습비 등 반환기준 원문(PDF)의 일반 학원·교습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비 등의 반환 비율이므로, 학원이 공제할 비율과 거꾸로 읽지 마세요.
| 수강 포기 당시 진행 상태 | 반환 기준 |
|---|---|
| 교습을 시작하기 전 | 납부한 교습비 등 전액 |
| 교습 시작 뒤,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납부액의 3분의 2 |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 | 납부액의 2분의 1 |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 이 구간의 반환액 없음 |
별표의 비고는 교습기간 중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한 달 중 며칠이 지났나’나 ‘내가 출석한 횟수’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표·휴강·보강 내역을 놓고 총시간과 경과시간을 확인하세요. 결석한 수업을 모두 미사용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분의 1·2분의 1에 걸리는 날에는 통보 시각과 그날 수업의 진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내 과정의 교습비 등이 30만원이고 총 교습시간이 24시간이라면, 6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8시간인 3분의 1에 이르기 전이므로 반환 기준액은 2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0시간 경과 때는 15만원, 14시간 경과 때는 이 구간의 반환액이 없습니다. 실제 계약기간과 시간표가 이 예시와 다르면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3. 여러 달 치를 냈다면 해당 월과 나머지 월을 나눕니다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 전에는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시작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을 한 달 이내 기준으로 구하고, 여기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더합니다.
3개월 과정에 각 월 30만원씩 총 90만원을 냈고, 첫 달의 총 24시간 중 6시간이 경과한 때 포기했다면, 위 조건의 첫 달 반환액 20만원에 나머지 두 달 60만원을 합한 8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월별 금액·교습시간이 다른 과정이나 할인 결제는 실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첫 달 절반이 지났으니 남은 두 달도 환불할 수 없다”는 계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3개월’은 무조건 달력상 90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의 교습기간과 각 월의 시작·종료, 납부액 배분을 확인하고, 학원이 정가로 재계산하거나 별도의 위약금을 공제하겠다면 그 항목·약정·산정 근거를 받으세요. 학생이 비용을 확인할 때는 학원법 제15조 · 영수증·교습비 내역과 게시 의무에 따른 영수증, 게시된 교습비와 서면 내역을 요구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비·재료비·차량비 등은 이름만 보고 전부 반환 제외로 처리하지 말고 납부 내역과 제공 사실,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원격수업·독서실·학원 폐강은 다른 조건입니다
원격교습에는 별표 비고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수강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며, 인터넷으로 수강한 부분뿐 아니라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포함합니다. 대면 수업의 시간 비율만으로 온라인 강의를 정산하거나, 다운로드했지만 재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수강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독서실은 일반 대면 학원의 3분의 1·2분의 1 표 대신 학습장소 사용과 게시된 1일 교습비 등에 따른 별도 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폐강·등록말소 등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개인의 수강 포기 표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는 그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의 일할 금액을 빼는 기준을 정합니다. 취소 이유와 학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날의 자료를 남기세요.
5. 수강 중단과 반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환불이 되나요?”라는 문의와 “이 날짜에 수강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통지를 구분하세요. 민법 제111조 · 상대방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여부가 중요하므로 문자·이메일의 수신·답변 기록이나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학원 직원이 구두로만 거부했다면 그 경위를 적고 학원 운영자에게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예시: “본인은 [과정명·교습기간] 수강을 [날짜]에 포기하고 교습비 등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납부액은 [금액]이며 납부 증빙을 첨부합니다. 총 교습시간·경과시간, 해당 월과 나머지 월의 금액 및 공제 항목별 근거를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이때 학원의 상호·운영자, 계약일, 시간표와 원하는 반환 내용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반환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학원의 자체 ‘다음 달 정산일’이나 학생이 임의로 적은 회신 요청일과 구분하세요. 포기일이나 수신일이 다퉈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록을 갖고 관할 교육청에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통지와 배달 자료를 남기려면 내용증명 작성·발송과 배달 기록 보관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환급액을 확정하거나 돈을 회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6. 거절이 계속되면 자료를 갖춰 기관에 접수합니다
- 계약·납부: 등록신청서와 전체 약관, 교습기간·과목, 월별 금액, 카드·이체 영수증, 게시된 교습비 사진
- 진행 상태: 전체 시간표, 휴강·보강 공지, 출결 자료, 원격 수강·저장 기록
- 통지·정산: 수강 포기와 반환 요구, 수신·배달 기록, 거절 답변, 총시간·경과시간 및 월별 반환액 표
찾기쉬운 생활법령 · 학원 소재지 교육청의 반환 분쟁 민원는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교습비 반환 분쟁 민원을 제기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부서에 학원의 정보와 위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 대상·금액·미반환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세요. 학원법 제23조제1항제10호 · 교습비 미반환 과태료는 법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위반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신고만으로 위반이나 최대액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와 학생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비자와 학원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의 피해구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상담을 거쳐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사실조사 뒤 합의를 권고합니다. 신청만으로 강제 환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요건과 신청서 양식에서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확인하세요. 이미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이나 사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건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계속 다툰다면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주소와 청구 근거를 정리해 민사 조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반환금의 법원 청구를 준비할 때는 소액사건심판의 청구 대상과 증거 준비 절차에서 대상·상대방·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민원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낼 자료가 자동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계약 해제·환불 준비 점검은 계약·이행·통지 자료 중 빠진 항목을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학원 반환액은 위의 교습기간·시간표와 법정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환급액 계산이나 법적 결론으로 보지 마세요.
현행 법령·별표 원문 및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