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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관 기피신청: 객관적 사유·3일 소명·절차 정지 예외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기피신청 사유, 신청 시점과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각하·기각과 즉시항고, 재판 정지의 예외도 구분합니다.

이 글의 목차

민사재판에서 법관과 상대방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나,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느껴 재판부를 바꾸고 싶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말이나 증거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 기피신청의 사유, 신청 시점과 3일 소명, 절차 정지의 예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척사유와 공정성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 자신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와의 친족관계 등 구체적인 제척사유를 정합니다. 제43조의 기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법관·사건 사이의 관계, 언제 알았는지와 확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척·기피·판결에 대한 항소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9년 1월 4일자 2018스563 결정 원문은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관의 불공정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편파성이 드러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주관적 우려나 추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소송지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다른 객관적 사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하급심 기각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구별해야 합니다

2018스563은 이혼·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법관이 기업 임원에게 보낸 사적 문자와 그 임원·당사자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결정이지만, 사건 배경을 일반 민사 대여금 사건으로 바꾸어 소개하면 안 됩니다.

서울고법 2018년 3월 23일자 2018즈기2007 결정은 신청을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기피사유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그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 기각을 최종 결론으로 읽거나 파기환송을 본안 승소·기피의 최종 확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청에는 자신의 사건과 관계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유를 안 뒤 무엇을 진술했는지와 3일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판이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자신의 소송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4조는 합의부 법관에 대한 신청과 수명·수탁·단독 법관에 대한 신청의 제출 대상을 구분하므로 현재 재판부와 대상 법관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이유를 밝혀야 하고, 기피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구하겠다며 빈 신청만 내고 소명기한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제299조의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인한 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 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 법원·사건번호·신청인·대상 법관과 신청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유, 사유를 알게 된 날짜와 그 이후 본안 진술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기일 조서·관련 서면·적법하게 확보한 관계 자료 등 소명방법을 사실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소명서의 제출일·접수 내역, 법원 통지와 다음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에서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안내를 참고해 해당 날짜의 조서·서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3일 소명이나 다른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적 관계를 만들어 쓰거나 타인의 자료를 부정하게 수집하면 안 됩니다.

4. 신청만으로 모든 재판행위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는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원칙을 두지만, 신청 각하, 종국판결 선고, 긴급한 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45조는 제44조에 어긋난 신청이나 명백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고 모든 통지를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피를 받아들이는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고, 각하·기각 결정에는 제47조에 따른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45조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제444조의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므로, 받은 결정의 종류·근거·고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본안 청구까지 바로 패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각하·기각·인용 여부, 정지 적용과 예외, 불복 접수와 본안의 진행 상태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으로 이미 내려진 불리한 판단이 자동 취소되거나 본안의 입증 부담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허용 여부나 승패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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