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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층수가 틀려 건물 인도 집행이 막혔다면? 불능조서와 판결경정

건물 인도 집행이 판결문 층수 오류로 막혔다면 불능조서와 판결 별지, 도면을 대조하세요. 같은 목적물의 경정 자료와 경정결정 뒤 집행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건물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을 맡겼는데, 판결문에 적힌 층수나 호수가 현장과 달라 집행관이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도하라고 한 바로 그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이 막힌 이유를 확인하고, 같은 목적물의 표시 오류를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을 때 준비할 자료와 집행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이 어떤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집행 사건번호와 집행관이 적은 불능 사유를 확인합니다. 불능조서가 작성됐다면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그다음 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도면을 꺼내 조서에 적힌 현장 표시와 나란히 놓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건물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이므로, 공간이 어딘지와 누가 점유하는지는 각각 확인할 문제입니다.

막힌 이유대조할 자료다음 확인
판결에는 2층, 현장 기록에는 1층으로 표시판결 별지 도면, 기존 감정서·사진, 불능조서소송에서 다룬 공간과 현장의 공간이 같은지
고치려는 호수나 면적이 별개의 공간에 해당최종 청구취지, 주문, 현장 도면기존 판결의 인도 범위가 바뀌는지
주소와 공간은 일치하나 점유자가 다르거나 불분명현장 조사 내용, 시점이 확인되는 점유 관련 자료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실제 점유 여부

같은 공간이라면 어떤 자료가 층수 오류를 보여주나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의 기재 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시를 고쳐도 인도 대상은 그대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주문이나 별지의 어느 부분을 어떤 표시로 고쳐 달라는지 적고, 다음 세 자료가 가리키는 장소를 연결하세요.

  1. 판결에서 인도를 명한 부분은 주문과 별지의 쪽수, 도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표시합니다.
  2. 소송 당시의 공간은 이미 제출한 도면·임료감정서·현관 사진 등에서 확인합니다. 단독주택 내부의 구획이라면 건축물대장만으로 호실을 구별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3. 집행 현장의 공간은 불능조서의 이유와 집행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출입문과 내부 구획을 가리키는데 층수만 다르다는 식으로 자료끼리 어떻게 맞는지 적습니다.

층수뿐 아니라 도면의 경계나 인도 면적도 바뀐다면 바뀌는 부분이 같은 장소를 설명하는 것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낼 법원과 항소기간은 판결문 오류의 경정신청과 항소기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그590은 같은 주택의 층수 오기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자 2023그590 결정에서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를 인도하라는 판결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그 주택을 2층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제출된 임료감정서에는 같은 호실 표지가 붙은 현관 사진이 있었고, 주택은 1층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집행관의 부동산인도고지 불능조서도 층수 차이를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기록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료들이 같은 주택을 가리키므로 1층으로 바로잡아도 인도 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의 소장에 처음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판결 뒤 제출한 자료도 오류가 명백한지 판단할 때 살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청을 기각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을 파기하고 그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직접 인도를 명하거나 집행을 완료한 결정은 아닙니다.

공간 표시는 맞는데 점유자가 문제라면

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에서는 영업장에 과거 제3자 명의의 카드전표가 있었고, 다시 집행을 시도할 때는 채무자가 점유한다는 자료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오래된 카드전표에 그치지 않고 우편물·실제 사용 상태 등 자료를 종합해 집행관이 점유 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점유가 다투어지면 판결문의 층수를 고치는 신청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으므로, 집행관이 확인한 점유 근거와 시점을 먼저 살피세요.

경정결정 뒤에는 집행에 쓸 정본을 다시 대조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정본에 덧붙일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경정된 층수·호수가 어느 정본에 표시됐는지 확인한 뒤,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에 따른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기존 집행 위임이 아직 진행 중인지, 경정결정 정본을 보완할지 다시 위임할지, 기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어떻게 제출할지는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사건번호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나 송달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는 판결 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경정된 주문과 별지, 집행 상대방,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민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본과 인용 결정 전문을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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