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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취하서: 상대방 동의·부대항소·1심 판결과 비용

항소를 그만둘 때 소 취하와 혼동하면 1심 판결·상대방 항소·비용에 관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취하 가능 시점과 제출 전후 확인사항입니다.

이 글의 목차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합의가 됐거나 더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을 취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는 것과 원래 소를 취하하는 것은 1심 판결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일반 민사 항소취하서의 상대방 동의, 제출 시점, 부대항소와 비용 확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 취하와 항소 취하를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취하하면 해당 항소의 계속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원래 소 자체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소취하서에 “청구를 모두 없앤다”는 뜻을 섞거나 1심 판결도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93조가 준용하는 제266조는 제3항부터 제5항이고, 상대방 동의를 정한 제2항과 2주 동의 간주를 정한 제6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서를 반드시 기다리거나 소 취하의 2주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소 자체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66조의 별도 요건과 제267조의 재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판결 선고와 상대방의 항소·부대항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 가능 시점은 항소심 종국판결 전입니다. 변론종결 전이라는 말과 같지 않으므로 현재 변론종결일과 판결 선고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확정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93조의 항소취하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관한 불복 등 현재 가능한 대응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항소 안내를 참고해 원래 항소장·판결 송달·심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독립적으로 항소했다면 자신의 항소를 취하해도 상대방 항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 항소를 취하하면 사건 전체가 끝나고 1심이 곧바로 전부 확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403조·제404조에 따라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취하로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대항소가 자체 항소기간 안에 제기됐다면 독립 항소로 취급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 서면의 제목만 보고 모두 효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접수일·판결 송달일·항소기간·청구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1심 판결의 내용과 합의 이행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독립 항소가 남아 있는지와 불복 대상 범위에 따라 확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한 불복이 남지 않는 부분에는 1심 판결의 부담이나 권리가 그대로 남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를 취하한다고 지급의무까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의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지급일·이행 여부, 기존 판결과 집행에 관한 합의 문구, 비용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취하가 접수된 것은 아니며, 법원에 취하가 접수됐다고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를 먼저 내고 나중에 이행을 요구하는 순서가 자신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양식과 사건 표시·취하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항소취하서 양식 목록에는 민사와 형사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민사 항소를 다루므로 형사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형사 항소 취하 효과를 함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용할 민사 양식과 현재 사건 담당 법원의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항소심 법원·사건번호·당사자와 자신의 항소장 접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제기한 어느 항소를 어느 범위에서 취하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작성일·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필요한 부본·전자제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제90조의 항소 취하 특별수권이 있는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이행자료, 상대방 항소·부대항소와 1심 판결·송달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393조가 준용하는 제266조 제3항은 서면 취하를 원칙으로 하고 변론·변론준비기일의 말로 하는 예외를 둡니다. 전화나 개인 메시지로 법원·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린 것만으로 적법한 취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 아직 이송 중이면 보관 법원과 접수처를 확인하고 제출본·접수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접수 후 확정 상태·비용과 환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하 처리와 상대방 통지, 남은 불복절차·확정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증명 등이 필요하면 실제 확정 상태에 맞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하서 접수일만으로 모든 부분의 확정일을 임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114조는 재판 없이 끝난 소송의 비용 부담·액수를 신청에 따라 정하는 절차를 둡니다. 취하했다고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비용 조항, 납부내역과 법원의 비용 관련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 환급은 취하 가능 시점과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송취하 인지대 환급의 변론종결 전 요건·금액·청구 서류 안내에서 해당 심급의 납부액과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전 취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지대 절반이나 전액이 언제나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요구사항·증거·법원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허용 여부나 승패를 판단하거나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