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장을 받은 뒤 대응하려는데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이 생활비를 압박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실제 재산·지출과 사건의 근거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자료, 구조 결정의 범위, 비용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확인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금 부족과 사건의 근거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인은 이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설명만으로 경제적 요건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와, 왜 그 청구나 방어에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구조 단계에서 확정 승소 판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입금·대화 등 사건의 핵심 증거를 빠뜨리면 판단에 필요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재산관계진술서와 뒷받침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소송구조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에 관한 재산관계진술서를 붙여야 합니다. 직장이 없다는 말만 쓰거나, 예금만 적고 임대차보증금·다른 재산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실제 보유 내역과 생활 부담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구조 안내에서 신청서·재산관계진술서 양식과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자료, 소득금액증명·급여 자료·보험료 부과내역,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을 본인의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증명서 한 장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 승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당사자와 법원, 이미 진행 중이면 사건번호, 구조받으려는 비용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 소득·재산·동거 가족과 생활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진술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 소장·답변서 또는 제기하려는 청구의 요약, 계약서·입금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받은 비용 보정명령과 송달 자료, 이미 신청한 구조 사건의 접수증·결정문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는 제기하려는 법원, 제기한 뒤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방식과 신청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은 실제 제출 시점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이나 다른 기관의 지원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소송구조도 접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구조받을 비용과 유예·면제의 차이를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는 재판비용과 변호사·집행관 보수의 납입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규칙이 정하는 다른 비용의 유예·면제 등을 규정하며 법원은 일부 범위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되면 모든 비용이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한 항목 중 무엇이 받아들여졌는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송달료에 관한 결정과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용 일부만 구조됐는데 별도로 계약한 변호사 보수까지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의 선임·보수 처리 방법과 해당 심급의 구조 범위를 법원 및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 결정 자체가 본안의 승소나 상대방에게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4. 인지 보정명령이 있다면 신청·결정·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6. 5.자 2007마1124 결정은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납부의무가 정지·유예되는 법리를 적용해 원심명령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구조 신청 중의 인지 문제를 단순한 미납과 똑같이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이미 인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은 보정기간 중 구조를 신청한 뒤 기각이 확정된 경우, 종전 보정명령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정항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의 송달과 기간을 제대로 보지 않은 각하를 파기환송한 결정입니다.
받은 명령, 구조 신청일·접수번호, 기각결정의 고지·송달과 불복 여부를 재판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리를 모든 서류의 제출기한이나 구조 재신청에 무조건 확장하면 안 됩니다. 주소·당사자 표시 등 비용과 다른 흠도 따로 보완해야 합니다. 발급 지연 등으로 별도의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소장 보정기간 연장과 허가 확인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기각·사정 변경과 소송 종료 후 비용도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3조는 소송구조에 관한 결정의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결정 이유와 송달일, 불복할 근거·기한을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기만 하면 종전 비용 보정 문제가 계속 유예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131조에 따라 자금능력에 관한 사정이 확인되거나 개선되면 구조가 취소되고 유예된 비용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27조는 취소를 소송 종료 후 5년 안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 안에 자금능력이 생기거나 회복되면 구조받은 사람이 원래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이후의 재산·소득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뒤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은 구조 신청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과 비용계산서 준비 안내에서 판결의 비용부담 내용과 증빙 준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로 주장·증거·받은 법원 문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구조 요건이나 개별 기한을 자동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민사소송의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상황을 다룬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