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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제출방법: 30일 기한·작성 예시·늦었을 때 대응

민사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30일 기한과 작성·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실별 인정·부인, 증거목록, 무변론판결 전후의 대응과 지급명령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목차

거래대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돈을 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위를 적었다면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로 항의하거나 예전에 내용증명으로 반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재판의 답변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문서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소장의 주장마다 인정 여부·이유·증거를 연결한 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기한을 놓치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모두 모을 때까지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받은 문서가 소장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봉투와 문서 첫 장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피고, 문서 제목을 확인합니다. 소장에 붙은 답변서 제출 안내,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증거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사실과 법적 근거입니다.

받은 문서우선 할 일
민사 소장 부본다투는 범위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답변서 준비
지급명령소장 답변서의 30일을 적용하지 말고 이의신청 기한 확인
이행권고결정·판결문 등문서별 불복 절차와 기한 확인
개인·회사에서 보낸 내용증명요구 내용과 계약·법률상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회신 준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를 확인해 대응 서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원 밖에서 받은 문서라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법원 서류의 차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원고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를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이유로 사건 진행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송달 방식과 현재 재판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적용합니다. 보통 송달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30일은 ‘영업일 30일’이 아닙니다. 중간의 주말·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157조과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다음 날로 넘어가며, 그날도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작성일이나 자신이 뒤늦게 봉투를 열어 본 날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가족이 수령했거나 전자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송달된 날을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이나 문서 종류가 불명확하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에 절차를 문의하고, 기한을 넉넉하게 남겨 제출합니다.

3. 소장의 주장을 사실별로 나눕니다

소장 전체를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쓰기보다 청구원인에 붙은 항목 번호를 따라 입장을 정리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답도 나누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정리할 답변연결할 자료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당사자·날짜·내용 중 인정하는 범위 특정계약서, 주문서, 계약 변경 합의
청구액 전부가 미지급이다이미 지급한 날짜·금액과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 설명이체내역, 영수증, 정산 확인 메시지
피고 행위 때문에 손해가 났다행위 자체, 손해 발생, 인과관계, 금액을 각각 검토작업 기록, 사진, 견적·수리 내역, 당시 연락
첨부 문서가 피고의 의사를 보여 준다문서 작성·서명 사실과 문서 내용의 의미를 나누어 설명원본, 전체 대화, 전후 문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을 모르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직접 아는 사실을 이유 없이 ‘모른다’고 쓰거나, 유리한 문장만 남기려고 대화·문서 일부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날짜표와 금액표를 먼저 만들면 빠뜨린 변제나 중복 청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서면 기재사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피고 답변서 제출 안내를 참고해 다음 내용을 갖춥니다.

  1. 사건과 당사자: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 표시를 적습니다.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전부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 법원에 어떤 결론을 요청하는지 분명히 씁니다. 전부 다투는 경우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문구를 무심코 복사하지 않습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한 개별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와 그 이유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4. 별도로 주장할 사정: 이미 갚았다는 변제, 합의로 정산했다는 사정 등 자신의 방어 이유를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설명합니다. 법률상 효과가 불명확한 상계·시효 등은 적용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5. 증거와 첨부목록: 주장별 증거번호, 문서명, 증명할 사실을 적고 사본을 붙입니다. 원본과 전체 전자파일은 보관합니다.
  6. 마무리: 작성일, 제출 법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대여금 1,000만원 전부를 미지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600만원을 변제한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사실에 대한 답변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제1항의 대여 사실은 인정합니다. 제2항 중 원금 1,000만원 전부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다툽니다. 피고는 ○년 ○월 ○일 원고 계좌로 원금 변제 명목의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확인할 자료로 이체내역과 정산 확인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원고가 산정한 잔액 및 이자 내역은 위 변제 사실을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상의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금이 원금·이자·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에 따라 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지급 명목과 합의를 확인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도 실제로 인정·다투는 금액에 맞춰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5.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종이로 제출한다면 서명, 첨부자료, 상대방 수에 맞는 부본 등 필요한 수량을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우편 제출은 마지막 날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원 도착·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합니다. 앞의 생활법령 안내는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작성·제출 경로도 설명합니다. 파일을 작성하거나 임시저장한 단계와 제출이 끝난 단계는 구별하고, 제출 문서명·사건번호·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법원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출 후에는 기일통지, 추가 서면 제출 요구와 송달 문서를 계속 확인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일에 불출석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완사항과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바뀐 주장이나 새 증거가 있으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설명합니다.

6. 30일이 지났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났다고 다음 날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먼저 판결 선고 여부와 기일을 확인하고, 아직 선고 전이라면 다투는 사실과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 그렇다고 30일을 의도적으로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 전에 제출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주장·증거 제출을 미루면 별도의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1심이 이를 놓치고 무변론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절차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실체상 반드시 승소한다는 판결은 아니며, 제출한 답변서와 접수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7.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선고 뒤에 답변서만 내면 판결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와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불복할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항소기간을 정하며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기간까지 지났거나 본인 모르게 송달이 진행되었다면 송달의 적법성과 별도 구제 요건을 즉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에 관한 제도이므로, 단순히 문서를 늦게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단 ‘전부 부인한다’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청구를 다툰다는 의사는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 한 문장만으로 소송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주장 중 어느 사실이 다르고 이유와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확인된 핵심 주장과 보유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무엇을 왜 보완해야 하는지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낸 주장·증거가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정과 청구 자체가 틀렸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채무의 범위·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분할지급이나 합의를 원하면 금액·기한·이행 가능한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민사조정에서 지급조건과 합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서 기한이나 재판 일정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면 제출을 기다려도 되나요?

선임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소장 전체, 송달일, 법원 안내, 계약·지급 자료와 지금까지의 날짜표를 준비해 상담합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그 사실부터 알리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기한 안에 준비합니다.

제출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문서 종류가 소장인지, 사건번호·법원·당사자가 맞는지
  • 송달일과 제출기한, 이미 선고된 판결이 있는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개별 사실의 인정·부인이 일치하는지
  • 변제·정산 등 방어 사유에 날짜·금액·증거가 연결되는지
  • 서명·첨부자료·부본·전자파일이 빠지지 않았는지
  • 제출 후 접수 내역과 다음 기일을 확인할 준비가 되었는지

민사 절차 준비 점검 도구에서는 원하는 해결, 증거, 법원 통지 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제출기한을 자동 계산하거나 승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일반 민사 1심의 소장 답변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에 대한 불복은 받은 문서의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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