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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 의무·기한·답변서 작성법

내용증명을 받은 뒤 답변 의무와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법원 서류와의 차이, 사실관계 확인부터 답변서 작성·발송까지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곧 사실로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다만 문서 안에 계약 해제·해지, 상계, 채무이행 최고처럼 도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의사표시가 들어 있거나, 소멸시효·계약상 기한과 연결되어 있다면 방치할 위험이 있습니다. 받은 날, 발신인, 요구사항과 근거를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와 문서 안의 법적 주장을 구분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이 채권의 존재나 손해배상액,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해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법 제1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문서가 단순한 협상 제안인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인지, 돈을 지급하라는 최고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제목이 ‘내용증명’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기초 계약·법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받은 문서의 내용우선 확인할 점대응
대금·대여금 지급 요구계약 당사자, 원금, 변제기, 이미 지급한 금액, 이자 근거인정·부인·추가자료 요청 범위를 항목별로 답변
계약 해제·해지 통지계약 조항, 선행 최고 필요 여부, 위반 사실, 도달일효력 발생 여부와 원상회복·정산 범위를 검토
손해배상 요구위법·채무불이행 사실, 인과관계, 손해액 자료막연한 총액을 바로 인정하지 말고 산출 근거 요청
임대차 종료·보증금·원상복구갱신 경위, 종료 통지, 인도일, 공제 항목퇴거·열쇠 인도·보증금 반환 계획을 날짜별로 정리
소장·지급명령 등 법원 문서 동봉 또는 별도 송달법원명, 사건번호, 송달일, 제출기한사인 간 내용증명과 분리해 법정기한부터 대응

답변 의무와 답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인 간 내용증명에 발신인이 ‘7일 안에 답변하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공통된 법정 답변 의무나 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짜가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인지, 법률이 정한 최고기간과 연결되는지, 단순히 발신인이 협상을 위해 정한 날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개별 법률에 별도 효과가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자백간주는 민사소송법 제150조가 정한 소송절차상의 규칙입니다. 법원 밖에서 받은 사인 간 내용증명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곧바로 모든 사실을 자백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묵한 경위와 이후 행동이 다른 증거와 함께 해석될 수 있고, 계약상 이의기간이 따로 있을 수도 있으므로 ‘법적 답변 의무가 불분명하다’와 ‘아무 검토 없이 무시해도 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기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 소장 부본: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 지급명령: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봉투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거나 전자소송 알림이 함께 왔다면 내용증명 답변서부터 쓰지 말고 송달받은 법원 서류의 종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받은 날 바로 해야 할 일

  1. 봉투와 전체 문서를 보존합니다. 겉봉투, 등기번호, 배달일, 첨부자료까지 사진이나 PDF로 남깁니다. 문서 일부만 떼어 보관하면 나중에 첨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2. 요구를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돈, 행위 중단, 계약 종료, 자료 제출처럼 상대가 원하는 결과를 한 줄씩 나눕니다.
  3. 기한의 근거를 찾습니다. 발신인이 적은 날짜 옆에 계약 조항, 법률, 법원 송달 여부를 구분해 적습니다.
  4. 사실과 평가를 분리합니다. 계약일·입금액·통화일 같은 사실과 ‘고의였다’, ‘불법이다’ 같은 평가는 따로 표시합니다.
  5. 반대자료를 모읍니다. 계약서, 계좌내역, 영수증, 문자·이메일, 작업결과, 사진과 기존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6. 소멸시효와 긴급조치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점유·등기·영업비밀 등 긴급한 권리보전 문제가 있으면 일반적인 회신보다 먼저 전문 검토를 받습니다.

답변할지 판단하는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자신의 입장을 남기는 회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계약일, 지급액, 합의 내용을 틀리게 적은 경우
  • 일부 금액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원금·이자·손해액을 다투는 경우
  • 추가 자료를 받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계약 이행을 계속할지, 종료·정산할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경우
  • 협상 제안에 조건부로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

반대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급히 회신하면 채무를 인정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취지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액 부동산·보증채무, 회사 대표권, 여러 당사자가 얽힌 사건은 짧은 답변이라도 제출 전에 변호사 등에게 전체 문서를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는 이 순서로 작성합니다

  1. 표제와 당사자: ‘○년 ○월 ○일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라고 쓰고 발신인·수신인을 정확히 적습니다.
  2. 수령 사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회신 대상 문서를 특정합니다. 수령 사실을 적는다고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항목별 입장: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알 수 없어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섞지 말고 번호로 나눕니다.
  4. 근거: 계약 조항, 지급일과 금액, 합의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5. 요청: 계산서·계약서·손해 산출표 등 필요한 자료와 회신 받을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제안 또는 결론: 이행 예정일, 협상 조건, 청구 거절 등 실제 입장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뺍니다.
  7. 유보 문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추가 검토와 권리행사를 유보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전부 인정한다’, ‘곧 갚겠다’, ‘내 잘못이다’처럼 법적 의미가 큰 표현을 사실 확인 없이 쓰지 마세요. 일부를 지급하려면 그 금액이 원금·이자·손해배상 중 무엇인지, 나머지 청구를 다투는지까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답변 구조 예시

귀하의 ○년 ○월 ○일자 내용증명을 ○월 ○일 수령했습니다. 제1항의 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나, 제2항의 미지급액은 ○월 ○일 지급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다툽니다. 입금내역을 첨부하니 청구액 산출표와 해당 계약 조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은 확인된 사실에 관한 현재 입장이며, 추가 자료 검토 후 필요한 권리행사를 유보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내용이 다르므로 이 예시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채무나 책임을 인정하지 말고 실제 자료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답변을 보낼 때는 내용과 도달을 함께 남깁니다

답변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면 일반 문자만 보내기보다 최종본과 첨부자료 목록을 보존하고,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온라인 발송 경로를 제공하고,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은 등기취급 우편물을 부당하게 수취 거부한 사건에서 발송 전 당사자 관계, 관련 의사교환, 우편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다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61699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따라서 ‘받지 않으면 무조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이행 최고가 들어 있다면 소멸시효도 확인합니다

상대가 돈이나 물건의 이행을 요구했다면 그 통지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최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옳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통지이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1나36910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따라서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이행을 요구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상황별 빠른 판단

상황우선 행동
요구 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름날짜·금액·당사자별 오류를 자료와 함께 짧게 반박합니다.
일부 금액은 맞음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손해액은 근거별로 다툽니다.
자료가 없어 판단 불가성급히 인정하지 말고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빙을 특정해 요청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음지급일·분할액·상호 의무·소 취하 등 조건을 서면으로 맞춥니다.
법원 소장도 함께 받음내용증명 회신과 별개로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답변서 기한을 관리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음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취를 거부하고 싶음거부만으로 효력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서와 도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에 적힌 7일 안에 꼭 답해야 하나요?

그 날짜만으로 모든 사건에 공통된 법정 답변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기한인지, 해제 전 최고기간인지, 단순 협상기한인지 확인하세요. 법원 소장이나 지급명령이면 별도의 법정기한이 적용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 말이 모두 사실이 되나요?

사인 간 내용증명에 침묵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분쟁에서 침묵의 경위와 행동이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실이 틀렸다면 자료를 갖춰 입장을 남길지 판단하세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만 답해도 되나요?

의사표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안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내용과 첨부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신은 최종본을 보존하고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도달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변호사 이름으로 온 내용증명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주장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신인의 법적 주장과 후속 절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문서, 계약과 증거를 함께 검토하세요. 아래 대금·채권 회수 준비 도구에서 청구 근거, 상대방 정보와 보유 자료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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