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신고하지 말라”거나 함께 신고할 수 없다고 하나요? 집주인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 한 사람이 신고를 마치는 방법과, 상대방의 신고 거부를 이유로 단독신고사유서를 내는 방법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신고를 늦추면 지연신고 문제뿐 아니라 확정일자 처리 여부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과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신고의무와 30일에 따른 기한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사일이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새로 시작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연락한 기록을 남기면서 계약서의 실제 체결일을 확인하세요. 계약 상대방 중 국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 등이 신고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금액·지역·갱신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월세 35만원이면 금액 요건에 해당하고,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은 두 금액 모두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 및 경기도에 있는 군이 대상입니다. 다른 도의 군 지역과 경기도의 군을 같은 기준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건물 이름보다 실제 주택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목적물 소재지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면 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 계약서 제출과 거부 시 단독신고 제9항은 신고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한 당사자가 제출하면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집주인이 신고 창구에 동행하지 않는 상황과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의 당사자·주소·기간·보증금·차임과 서명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안내에 안내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입력한 금액·계약일을 원본과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만들거나, 신고 기한에 맞추려고 체결일을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저장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제출·보완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거나 상대방이 신고 자체를 거부한다면
같은 시행규칙 제3항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입금증이나 계약 관련 거래내역 등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의 거부에 따른 단독신고는 해당 증빙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거부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안 해 준다”는 말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신고를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기록하세요.
- 계약서가 있으면 원본과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파일,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서면 계약이 없으면 주택 주소·임대 기간·보증금·월세를 확인할 메시지와 입금자료를 모읍니다. 금전 이체 하나만으로 모든 약정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거부 문자·답변과 요청 날짜를 정리해 담당 창구에 단독신고사유서 및 보완자료를 문의합니다.
-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이면 그 행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 서명 대기 상태가 풀리지 않거나 증빙이 특수하다면, 기한을 넘기도록 기다리기보다 소재지 신고관청에 거부 상황과 현재 접수 상태를 설명하세요. 시스템의 일반 공동신고 화면과 법률상 거부 시 단독신고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고필증·확정일자·전입신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의제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거래 증빙으로 신고한 경우까지 모두 자동 확정일자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표시·부여 결과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실제 이사와 전입신고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대항력의 주택 인도·주민등록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의 다음 단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및 이사 당일 처리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 ·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2025.5.8.)는 2025년 5월 말 계도기간 종료와 이후 계약의 과태료 부과를 안내합니다. 집주인의 거부가 모든 지연신고를 자동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일로 신고하고 지연 경위·요청 자료를 신고관청에 설명하세요. 접수·보완·처리 기록을 남기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거부 사유와 요구 내용, 계약·입금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요구사항·증거 준비 점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신고 대상이나 확정일자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결과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