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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조회하기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연차 적용 대상, 첫해 최대 11일, 1년 후 15일의 발생일과 3년차 가산일을 확인합니다. 1년 계약 종료·퇴직 정산·사용촉진의 예외도 공식 안내와 대법원 판결로 구분합니다.

이 글의 목차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조회하기

2026년 10월 1일 현행법·고용노동부 안내·대법원 판결 확인. 입사 11개월째인데 휴가가 몇 일인지, 1년 계약이 끝나면 15일이 더 생기는지, 회사 장부의 잔여 연차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규모와 약정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각 휴가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사일과 출근기록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일과 사용촉진 여부까지 보지 않고 화면에 표시된 일수만 믿으면 실제 사용할 휴가나 미사용수당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법정 연차의 적용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60조에 따르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간(근무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으로,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더한 체류시간과 구분하세요. 고용노동부도 적용 대상과 기본 발생 기준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법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별도 유급휴가 약정이나 취업규칙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생일을 입사일부터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 날 1일이 발생합니다. 첫 1년에는 최대 11일입니다.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첫해 월 개근으로 생긴 최대 11일을 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해당 기간에 15일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의 휴가를 따로 확인합니다.
  • 3년 이상 계속근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더해 3년차 16일, 5년차 17일처럼 늘며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최대 11일이며, 종료 이후의 15일이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근로관계가 2026년 10월 1일에도 계속되고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그날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의 1년 계약 관련 해석과 대법원 2022다245419 판결 원문을 대조한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1년 3개월 근무자에게 11일만 인정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그 오류가 최종 청구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1년 계약에 26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출근율과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차 계산에서는 단순 결근일 합계만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했다면 휴직·휴가 승인서와 근태표를 대조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시간 계산은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로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1주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생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미사용수당 문제까지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사유와 사용자가 제61조의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용촉진 안내는 대상 휴가와 서면 촉구·후속 통보를 구분합니다. 회사가 휴가 사용을 막았다면 신청·반려 기록을 보관하고, 단순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당이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4. 원하는 날짜와 회계연도 장부를 구분합니다

제60조 제5항에 따라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시기의 휴가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청일, 변경 요청 사유,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1월 1일 등 회계연도에 맞춰 일괄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휴가보다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정산 때는 회사가 부여한 일수와 입사일 기준 일수, 취업규칙의 정산 조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회계연도 부여·퇴직 정산 안내도 이런 비교를 요구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와 실행 순서

  1. 근로계약서에서 입사일, 근로관계 종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자료를 모읍니다.
  2. 근태표로 월별 개근과 매년 출근율을 구분하고, 법정 출근 간주 기간을 반영합니다. 월 개근 휴가와 1년 후 15일의 발생일을 따로 적습니다.
  3. 사용한 날짜, 남은 일수, 휴가 신청·반려 기록, 회사의 서면 사용촉진 자료를 대조합니다. 회계연도 장부를 쓴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도 다시 계산합니다.
  4. 퇴사 때 이미 발생한 휴가의 정산이 빠졌다면 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청합니다. 지급기한과 자료 준비는 퇴사 연차수당 미지급 확인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연차의 총량만 보지 말고 적용 대상, 각 발생일, 실제 사용일, 사용촉진과 퇴직일을 구분하세요. 특히 딱 1년으로 끝난 계약과 1년을 넘겨 계속된 계약은 다음 15일의 발생 여부가 다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정정·개정 이력

2026.10.01 · 2026-10-01 유효 방문 뒤 2026-08-20 시행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대법원 2022다245419 원문과 원심 판단·상고기각 결과를 확인. 구버전 법 시행일을 바로잡고 주 15시간 미만 제외, 딱 1년 종료와 계속근로의 차이,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회계연도 정산 조건을 보완. 기존 URL·독자 질문·도구 연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