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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허가 없이 지은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넘겼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넓히거나 바꿔 쓴 경우에도 위반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건물을 손보는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넘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생활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대지나 전·답에 건물을 세우는 경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베란다에 새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경우,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을 씌우는 경우,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다락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모두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편의시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증축이나 무단 용도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신축 증축 사례

신축과 증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허가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만 하면 되는 범위를 넘었는데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에서 공간을 조금만 더 쓰려고 덧붙인 부분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베란다 확장, 외부 계단 비가림, 현관 차양 설치,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지붕 설치 같은 부분도 조건에 따라 위반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공간에 복층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식장이나 상가, 창고형 건물에서 내부에 중간 바닥을 넣어 면적을 늘리면 외관 변화가 크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증축이나 무단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로티 공간을 막아 창고처럼 쓰거나, 옥상 구조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실제 사용 면적이 늘어나거나,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쓰면 위반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개축 재축 범위

개축이나 재축도 이름만 다를 뿐 기준을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은 뒤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지으면 사실상 신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동수가 줄어들더라도 면적과 층수, 높이가 종전 범위를 넘지 않으면 같은 규모의 개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공사 명칭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축 규모가 커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매수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사면서 “예전에 다 이렇게 지었다”는 말만 믿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나중에 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매수 후 뒤늦게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사기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시정명령 조치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면 관할 허가권자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허가나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지적받고 끝나는 민원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더 커집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일자, 위반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한 번 기록이 남으면 매매, 임대,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건축물 표시는 임차인과 매수인에게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집행 가능 상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해 위험이 급박하거나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곧바로 대집행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나 통행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행정 대응 강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손본 정도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주변에 실제 피해가 생기면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위반건축물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건폐율 초과는 80%, 용적률 초과는 90%,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100%,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는 70%가 적용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법을 어겼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단순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 기준으로 정해지는 값입니다. 토지나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준표나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일반 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이행강제금은 건물 종류와 상태에 따라 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중 감경 기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더 무겁게 봅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했고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내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100% 범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면적의 위반이라도 임대 목적이 얽히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금전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감경 사유도 있습니다. 수도권 밖의 일정 규모 이하 농업용·어업용 시설은 20%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있어서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면적이 작은 경우, 사용승인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뒤늦게 확인된 경우 등은 75% 감경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영리 목적 위반처럼 가중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조례에 따라 50% 범위에서 낮춰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벌 규정 내용

위반건축물 문제는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나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해 건축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단순히 “원상복구를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양성화 논의

최근 관심이 커진 이유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복기왕 의원 등 17인이 2026년 3월 20일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올라와 있고, 공식 공개 기준으로는 2026년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 4월 7일 현재 본회의 통과나 정부 이송까지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입법 심사 중인 법안”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에는 오래된 위반건축물 때문에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공식 제안이유에서도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재산상 피해 같은 문제가 언급돼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늦게 집을 산 사람이나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까지 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 배경입니다.

양성화 법안 내용

발의된 법안의 공식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아무 건물이나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자동 합법화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고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성화 기준 논의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공식 문구와, 당정 협의에서 언급된 기준안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당정 협의와 언론 보도에서는 단독주택 165㎡ 미만은 전국적으로 일률 양성화, 330㎡ 미만 주택은 지자체 조례 기준, 다가구주택은 660㎡ 미만까지 허용,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 조건 아래 허용 검토, 방 쪼개기는 세대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같은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현재로서는 당정 협의에서 나온 방향에 가깝고, 공식 발의안 원문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라는 큰 틀과 절차가 중심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에서는 “이 기준대로 확정 시행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거론되는 기준안”이라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최종 범위는 국회 심사와 이후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연계 조건

양성화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식 발의안에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두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통과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정 협의 보도에서는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허용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언급됐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일부를 대상으로 양성화하되,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현재는 정치권 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내용이므로, 최종 법 문구에 그대로 들어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제외 가능 항목

양성화가 논의된다고 해서 모든 위반건축물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제안이유에서도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제3자 피해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강조돼 있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안전상 문제가 크거나 주거환경에 심한 피해를 주는 건축물까지 전부 받아들이는 방향은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기준안에서도 주차장 확보, 세대 수 증가 제한 같은 조건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특히 방을 쪼개는 문제는 가족 구성원 사용처럼 세대 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만 허용 방향이 언급됐고, 영리 목적으로 세대를 늘리는 방식은 배제하는 취지로 설명됐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실제 양성화 판단에서는 단순 면적만 아니라 현재 사용 상태, 주차장 확보 여부, 주변 피해 여부까지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축물대장 표시, 영업상 불이익,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베란다 확장, 옥탑 사용, 다락 주거 사용, 필로티 막음, 무단 증축처럼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도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변경이라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복 부과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양성화 특별조치법은 오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 단계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통과 여부와 최종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거론되는 면적 기준이나 이행강제금 조건만 믿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지금 내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본 뒤, 법안 통과 여부와 지자체 공고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위반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은 건물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지은 경우는 물론이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승인 범위를 넘겨 증축했거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꿔 사용한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이나 옥탑 사용도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베란다를 새시로 막아 면적이 늘어나거나, 옥탑이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흔한 사례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과된 금액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면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에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으면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임대차나 대출, 보증 관련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늦게 알게 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통과되면 모든 불법건축물이 합법이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논의 방향은 일정 시점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을 한시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대상 범위, 면적 기준, 용도, 안전 문제, 주차장 문제 등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165㎡, 330㎡, 660㎡ 기준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정치권 협의와 보도에서 나온 기준안으로 보는 편이 맞고, 실제 최종 기준은 국회 심사와 이후 시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바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양성화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꼭 내야 하나요?

현재 논의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법 문구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무조건 면책되는 방식보다는 일정 책임을 부담하는 쪽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양성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안은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 건축법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반 상태가 확인됐다면 현행 기준에 따라 먼저 대응 방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을 산 뒤에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책임이 생기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현재 소유자가 행정상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경이나 위반 시점,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감경이나 별도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가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위반 유형이 무허가인지, 무신고인지, 무단 증축인지, 용도변경인지 살펴보고,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양성화 대상 가능성까지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