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집단표시 발언 개인 모욕될까 (대법원 2011도15631)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으시고 억울하셨던 적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법원 2014년 판결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도15631 무고 모욕

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한 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대학생들과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경멸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8개 공중파 방송의 여성 아나운서들이 소속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발언이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피고인과 대화한 학생)

원고는 피고인과 대화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며,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여성 아나운서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전 국회의원)

피고는 전 국회의원으로,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발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넓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개별 아나운서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사건 전체가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상관모욕죄 대상? (대법원 2013도4555) 👆

2011도15631 관련 법조문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멸적 감정이 특정 개인이나 인격을 보유한 단체에 대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멸적 감정’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직업군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그 직업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발언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즉, 집단의 규모가 작거나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언 대상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큰 집단일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이 특정 아나운서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집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 (대법원 2012도13189) 👆

2011도15631 판결 기준

원칙적 해석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며, 모호한 집단에 대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집단에 대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희석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외적 해석

형법 제311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죄를 성립시키려면, 비난의 정도가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구성원이 적거나 특정된 상황에서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성격, 그리고 구성원의 지위 등이 고려됩니다.

적용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특정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로 성립하기에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 해석이 적용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발언의 대상과 맥락, 그리고 집단의 크기와 특성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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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결방법

2011도15631 해결방법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길 가능성이 낮았던 상황이므로, 본 사건에서는 소송보다는 사전 경고나 공적인 사과 요구 등의 해결책이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피고의 발언이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것인 경우

피고가 특정 직업군 전체에 대해 경멸적 발언을 한 경우, 원고는 소송보다는 해당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활용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회적 압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경우

피고의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특정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피고와의 직접적인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길 가능성이 낮으므로, 중재자를 통한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

피고의 발언이 소수의 집단을 겨냥한 경우, 소송을 통해 개별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발언을 오해한 경우

원고가 피고의 발언을 오해하여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우선 피고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며, 필요 시 중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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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무고죄와의 차이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는 행위로, 모욕죄와는 범죄 성격이 다릅니다.

집단표시 모욕죄란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개별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모욕죄입니다.

피해자 특정 기준

피해자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집단의 크기, 성격, 구성원의 지위 등이 고려됩니다.

발언이 사적인 경우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적 자리보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적 자리 발언 영향

공적 자리에서의 발언은 다수에게 전파되기 쉬워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단의 규모 중요성

집단이 클수록 개별 구성원이 모욕죄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위 중요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모욕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표현의 경위 의미

발언의 경위와 상황은 모욕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적 대처 방법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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