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발암물질 있다고 발표 업무방해죄?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수나 전문가의 한마디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누군가의 사업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요? 이번 글에서는 한 교수가 발표한 학술 내용이 실제로 허위사실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술 발표 중 허위사실로 고소된 사례

1989년 3월,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직 중이던 A교수는 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시판 식품포장용 랩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피해 회사 제품인 ‘피.이.랩’에서 발암물질인 디.엘.티.피.(DLTP)가 재질 실험에서 검출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점이었습니다.

A교수는 일본의 식품위생연구소 연구원에게 실험을 의뢰하고 분석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 ‘검출되었다’기보다는 ‘추정된다’는 식의 표현이었고, 실제로 물에 담그는 방식의 용출 실험에서는 해당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교수는 다수 언론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형아의 원인이 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말했고, 다음 날 신문에 “피.이.랩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결과 해당 회사는 제품의 판매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이를 두고 검찰은 A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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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1278 판결결과

학술 발표 중 발생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핵심은 A교수가 유포한 정보가 ‘허위사실’이었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교수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고의로 발표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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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93도1278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 사실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A교수는 일본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보고 이를 ‘검출되었다’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실험보고서에 “디.엘.티.피.가 용출 실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재질 실험에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었고, 산화방지제가 재질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표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디.엘.티.피.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학계 내 논란이 존재했고, A교수는 “보다 안전한 일가녹스 성분으로 바꿔야 한다”는 학술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학문적 견해의 표현으로 보고, 피고인이 명백하게 허위라고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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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기준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사업에 피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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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해석의 오류, 고의성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다까시라는 일본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디.엘.티.피.의 용출 실험 결과는 ‘불검출’이었고, 재질에서의 존재 여부는 ‘추정’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본문에 “디.엘.티.피.가 사용되고 있다”는 문장이 있었고, A교수는 이를 ‘검출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부주의했거나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학문적 발표에서의 해석 차이와 고의적인 비방, 음해 목적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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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티.피. 안전성에 대한 학계 평가

디.엘.티.피.가 정말 발암물질이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국제식품기구 등은 이를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안전한 물질로 평가한 바 있고, 사용 허용량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보고서에서는 급성 독성 수준에서 일가녹스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학문적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성분에 대해 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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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의 실질 피해와 언론 보도 영향

이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언론 보도 이후 제품 신뢰도가 하락하고 판매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피.이.랩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과만 보고 죄를 묻기보다는 행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자의 의도, 자료의 신빙성, 해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복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 번호는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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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양대 교수가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피해 기업의 업무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학술 발표의 본질과, 해당 발표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본 끝에,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즉,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었더라도, 발표자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과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 활동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랩 제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말처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할 때에는, 그 발언의 출처와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만약 본인의 발표나 표현이 특정 기업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검증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학문적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은 ‘한양대 교수가 프레스센터에서 랩 제품에 발암물질 있다고 발표한 사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학문적 표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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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기자회견이나 강연 등에서 발표한 내용이 설령 의도적으로 왜곡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학문적 발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 학문적 발표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발표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민사소송도 병행했을까요?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형사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기 충분합니다.

‘디.엘.티.피.’ 같은 성분이 논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발표해야 하나요?

성분의 안전성에 학계 내 이견이 있는 경우, 발표자는 반드시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또는 “추정 결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절대적인 단정이 아닌 ‘의견’이나 ‘가설’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 보도가 왜곡되었을 때도 발표자가 책임지게 되나요?

발표자가 분명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가 그 왜곡을 유도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유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발표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의약품 성분 관련 발표도 문제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의약품, 식품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발표는 특히 민감합니다. ‘한양대 교수가 프레스센터에서 랩 제품에 발암물질 있다고 발표한 사건 업무방해죄’ 사례처럼, 과학적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가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었나요?

발언의 취지나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발언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과학적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는 업무방해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실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실험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해석이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가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인식입니다.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발표했다면 면책되나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발표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익 목적은 형량 판단에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죄 자체를 없애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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