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시위 중 확성기 소음 업무방해죄?

공무원의 철거 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한 시위가 과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소음이냐, 아니면 법을 위반한 폭행이냐의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시위를 기획 중이거나, 과거 유사한 행동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위 중 확성기 사용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시위는 단순한 구호 외침 수준을 넘어서,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매우 큰 소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철거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시위자들은 고의적으로 확성기 소리를 높이고, 특정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 방해’라는 인상을 줄 만큼 지속적이고 강한 음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별도로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1과 2는 확성기를 통해 공무집행을 직접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이라는 공적 업무에 대한 방해와,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업무(행정 처리 포함)를 방해한 것으로서의 이중적인 법적 논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음향’일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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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3584 판결결과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확성기 사용이 단지 시위 표현의 일환이며, 이 자체만으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발생시킨 음향이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일정 기준을 넘은 음향은 폭행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행정업무를 방해한 점에 있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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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대법원은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폭행이란 꼭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음향, 광선 등 간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과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에서도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소리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그것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동일한 법리를 본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시위라는 공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돼야 하며,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음의 ‘정도’와 ‘의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확성기 사용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공무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고출력 음향을 사용했고, 그 행위가 실제 업무 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강도 높은 소음’은 업무방해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 또는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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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시위 관련 사건 대처법

시위 도중 발생하는 음향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선을 넘으면 범죄로 판단되는지 알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첫째로 해당 업무 방해 행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위로 인한 소음이 업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주었는지, 문서 작업이 중단되었거나 시민 응대가 불가능해졌던 사례 등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현장 소음을 측정해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원 제기와 함께 행정처분 또는 고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항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시위 과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해당 시위가 평화적이었고, 음향은 단순히 구호 전달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증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이 격화되어 소리가 커졌다면 그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측의 물리적 진입을 막기 위해 잠시 볼륨을 높였다는 식의 정황은 고의성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피해자 입장

업무방해죄는 ‘고의적 방해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의 요건에 맞춰, 단순히 불편했던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상황의 반복성, 고의성, 지속 시간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녹음·영상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실제 피해액을 추산하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

업무방해죄 혐의를 벗기 위해선 ‘위력’의 존재와 ‘고의성’을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시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확성기 사용이 단순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세요. 이를 위해 관련 법률상 시위 허가 여부, 경찰과의 사전 협의, 현장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예: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를 인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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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은 단순히 시위 중 발생한 소음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를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이용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업무 방해 사이의 경계를 섬세하게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위나 집회가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지속성·음향의 강도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이었는지 아니면 명백한 방해 행위였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보고, 법적 조력을 빠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이 판결은 ‘증거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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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단순히 시끄러운 구호만 외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소음이나 구호 외침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음의 강도와 지속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꼭 신체적 폭력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행위, 즉 심리적·간접적인 압박도 포함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어떤 점에서 다르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직접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의 신분과 행위의 목적에 따라 두 죄가 구분됩니다.

확성기 사용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고된 시위에서의 확성기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고, 업무 방해를 노린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경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소음 측정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음을 기록하고, 영상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나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례가 많나요?

네,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 규모, 고의성,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 때로는 실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의 입증은 법원이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소음 기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위 전에는 합법이었는데, 중간에 음향이 커지면 불법이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된 시위라도, 특정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음향을 과도하게 조정했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범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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