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 갈등 중 관리사무소 점유 업무방해죄?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로 나뉘어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관리사무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과연 이럴 경우 어느 쪽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광주고등법원 2006. 12. 28. 선고 2005나8551 판결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분쟁 속에서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던 이들이 과연 ‘업무방해’를 한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주자나 아파트 관계자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건인데요. … 더 읽기